속초시는 식당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
점검내용은 신고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에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 게시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외부가격표시제의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으로,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말한다.
이번 점검을 위해 2개반 4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일반음식점 220개소, 휴게음식점 10개소, 총 230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점검하게 된다.
한편, 점검결과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일 실시할 예정이나, 현장에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