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연근해·낚시 어선 안전 강화

2024.03.26 11:37:29

4월 1일까지 인명피해 예방위한 특별경계 강화 기간



전라남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어선 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까지를 ‘어선안전분야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선 해양수산부, 해경, 전남도,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여해 구명·기관·전기·소방·무선설비 구비 여부와 작동 상태를 살피고, 어선안전조업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한다.
특히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해 구조할 수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조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 대비해 소방 장비를 점검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까지 이틀간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선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도 펼쳤다. 캠페인에선 기상 악화 시 출입항 규정 준수와 출어선 안전 해역 대피, 어선 운항 시 주의 등 수칙을 어업인에게 적극 홍보했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최근 연이은 어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업인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 지도·점검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며 “전남도에서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사고 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어선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