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집중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4.03.07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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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오는 318일까지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된다.

 

지원품목은 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욕창예방 방석 등 총 42개 품목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품목이 상이하며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1품목 지원이 원칙으로 지원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한다.

 

보조기기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가 결정되며,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가 결정된다.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연중 상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평창군 관계자는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채민경 기자 chea6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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