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 권한도 행정청에 최소화돼 있어 집합건물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변호사, 회계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를 활용해 시청 본관 1층 민원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상담하는 방식으로 상담실을 운영한다.
집합건물 관련 민원 내용은 주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대상은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시 소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송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집합건물 관계자는 전화(032-440-4772) 또는 방문(인천시청 본관 3층 308호 건축과) 신청하면 된다.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투명한 관리비 징수와 분쟁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시민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에서 자문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