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8일 오후 3시 하남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간담회는 국민안전처, 읍면동 풍수해담당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수해보험 정책방향소개, 밀양시 풍수해보험 사업추진계획 및 홍보계획, 풍수해보험 상품설명, 보험관련 주민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이다.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기초 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 일반인 38~62%)하고 있으며, 밀양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개인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