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 업체 181개소(대부업 125개소, 대부중개업 56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기간 내에 주요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052-229-3973)로 전화하여 법률상담,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라며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연 3,910.7%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 사채 사건을 포함하여 불법 대부업자 수십여 명(불법 대부액 7억 6,000여만 원)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붙임 : 불법 대부 신고홍보 전단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