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2023.12.03 19:49:09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올해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질의응답.  끝.


붙임

 

질의응답


                                                                                           

1.    1.  운행 차량의 단속 근거는?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처벌은?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운행차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음

                  

      3.  배출가스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 (정차식) 운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측정 및 검사

   - 경유차량은 매연측정기를, 휘발유차와 LPG차는 가스측정기로 측정

 ○ (비정차식) 교통체증 및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방식으로 운행상태에서 측정하며, 비디오측정기와 원격측정기(Remote Sensing Device)가 있음

   - (비디오측정기) 비디오로 촬영하여 모니터를 통해 3명이 육안으로 매연농도 초과여부 확인(경유차에 한함)

   - (원격측정기) 달리는 상태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초과여부 판별(휘발유차와 LPG차에 한함)

정차식(노상) 단속

비정차식 단속

비디오측정기

원격측정기





4     4.  원격측정방식(RSD)의 원리는?


○ 광원(큰 원통)모듈에서 적외선(CO, CO2, HC 감지)과 자외선(NOx 감지)을 도로 맞은편에 설치한 반사거울(Corner Cube Mirror)로 쏘아 보내면 이 광선이 다시 감지(작은 원통)모듈로 되돌아오게 되며 내부 분석 장치들이 광선에서 감지한 차량 배출가스 성분비를 분석

5.    5.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 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를 제한

  참고 : 시․도별 공회전 제한 조례규정

  < 참고 >
         ·도별 공회전제한 조례 규정사항(2023. 11. 25. 기준)

 

구 분

공회전 제한지역

공회전 허용시간

차종

적용제외

자동차

과태료

서 울

전 역

- 2, 5미만, 25이상 5

-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자동차

긴급, 냉동, 냉장, 청소, 정비

1: 경고, 2: 5만원

(1/2범위 내 감경 가능)

부 산

전 역

- 2, 5미만, 27초과 5

- 0미만, 30초과 제한없음

자동차

긴급, 냉동, 냉장, 정비

1: 경고, 2: 5만원

대 구

전 역

- 휘발유·가스차 3, 경유차 5

- 5미만, 27이상 10

자동차

긴급, 냉동, 냉장, 정비, 건축공사

1: 경고, 2: 5만원

인 천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

- 3, 5미만, 25이상 5

자동차

긴급, 냉동, 냉장, 정비, 건설공사

1: 경고, 2 : 5만원

광 주

전 역

- 2, 5미만, 25이상 5

-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자동차

긴급, 냉동, 냉장, 정비, 건축공사

1: 경고 2: 5만원

대 전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

- 5, 5미만, 27이상 10

자동차

긴급, 냉동, 냉장, 정비, 건설공사

1: 경고, 2 : 5만원

울 산

전 역

- 5,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자동차 이륜차

긴급, 냉동, 냉장, 정비

1: 경고, 2 : 5만원

세 종

전 역

(면 지역 제외)

- 2, 5미만, 25이상 5

-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자동차 이륜차

긴급, 냉동, 냉장, 정비, 건설공사, DPF 재생

1: 경고, 2 : 5만원

경 기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

- 5, 5이하 10(가스, 3.5톤 경유차만 해당)

- 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자동차

긴급, 냉동, 냉장, 정비, 건축공사

1: 경고, 2: 5만원

- 2, 5미만, 25이상 5

-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자동차

긴급, 냉동, 냉장, 정비

1: 경고, 2: 5만원

강 원

충 북

- 5, 5이하 10(가스, 3.5톤 경유차만 해당)

- 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자동차

긴급, 냉동, 냉장, 정비

1: 경고, 2 : 5만원

충 남

- 2, 5미만, 25이상 5

-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 5이하 10(가스, 3.5톤 경유)

자동차

긴급, 냉동, 냉장, 정비

1: 경고, 2 : 5만원

전 북

- 2, 5미만, 25이상 5

-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 5이하 10(가스, 3.5톤 경유)

자동차

긴급, 냉동, 냉장, 정비, 건축공사

1: 경고, 2 : 5만원

- 2, 5이하, 25이상 5

-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 5이하 10(가스, 3.5톤 경유)

자동차 이륜차

긴급, 냉동, 냉장, 정비

1: 경고, 2: 5만원

전 남

- 5, 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 5이하 10(가스, 3.5톤 경유)

자동차

긴급, 냉동, 냉장, 정비

1: 경고, 2 : 5만원

경 북

경 남

- 2, 5미만, 25이상 5

- 0이하, 30이상 제한없음

자동차

긴급, 냉동, 냉장, 정비, 건설, 건축, DPF 재생

1: 경고, 2: 5만원

제 주

- 5, 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자동차 이륜차

긴급, 냉동, 냉장, 청소, 정화, 정비

1: 경고, 2 : 5만원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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