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자체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해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동부지방산림청은 하반기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확대’, ‘국유임산물 매각대금 납부기한 연장 개선’,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신고 절차 생략’, ‘임산물 운반로 일시허가’ 등 자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청으로 제출하였으며, 향후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될 경우 국민체감형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청은 상반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대상 확대), △ 숲 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임업인 경영지내 체류형 시설조성 허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1억원 하향) △산림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산림사업자 부담 경감(중과실 없는 위반 경우 과징금 대체) 등의 규제혁신으로 임업인과 산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협·단체·기업을 중심으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