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17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0개 지자체와의 경합 끝에 우수상을 받았다.
ㅇ 대전시가 발표한 사례는 “물류단지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평균 2~4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한 사례이다.
ㅇ 기존에는 물류단지 개발을 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시·교통·환경·재해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실시계획 인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정된 조례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대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기업이 물류단지 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등에 관한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시는 이로 인해 물류단지 개발과 물류시설용지 공급이 증가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지난해 행안부 주관 규제혁신 기관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한 대전시는 올해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실․국별 규제혁신 특별전담조직 운영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기업 규제 애로 청취 등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ㅇ 이를 통해 발굴한 규제 혁신과제 80건을 중앙에 건의하여 대전시 비행금지구역 규제 완화, 정원 부지 토지보상법률 개정 등 총 12건의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 개선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ㅇ 이 밖에도 기업의 경제활동 애로와 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입증책임제 및 규제발굴보고회를 운영하여 대전시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규정, 옥외광고물 현수막 색채 기준,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총 14건의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발굴·개선했다.
□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전시 사례가 우수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사진별첨(수상 사진)
붙 임 | | 사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