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11년 동안 지역의 숙원이었던 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 주민, 조합, 시의회와 함께 협력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집하장소로 이송하는 시설이다.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2011년 덕이동에 아파트 약 5,126가구를 건설하면서 250억원을 들여 설치했다.
당시 일정 기간 조합이 시설을 운영한 뒤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으나, 조합은 채무 가중을 이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또한 2012년 고양시의회(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부결되면서 기부채납이 처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채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대지권 등기가 막히면서 11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지난해 11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덕이구역 현안해결을 위한 주민 1만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지난 6월에는 덕이구역 자동집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고, 고양시의회에서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약 11년 동안 가동이 중단되어 시설이 노후화 된 상태다.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노후관로 개선 등 전면보수 비용으로 6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용연한이 20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12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 시설을 보수해 사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시설 운영 시 매년 8억 원의 시설 운영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후 지상시설물 철거 및 지하시설 매몰을 진행하고 향후 해당 부지(1,767.9㎡)와 건축물 1개소(연면적 1,998㎡)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해당 사항은 1일 개최된 2023년도 제6차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다음번 고양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시는 해당 덕이동 5개 단지 주민 및 조합의 동의, 시의회 촉구안 통과 및 공유재산심의 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법률 자문, 행정안전부 질의 등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덕이동 5000여 세대 주민들은 11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어 왔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문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1. 덕이지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투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