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자료] <‘의정부시민 빚 생긴다’...의정부시, 내년 지방채 300억 원 발행> 관련

2023.11.09 20:06:04


 아주경제 2023년 11월 8일(수)자 <‘의정부시민 빚 생긴다’...의정부시, 내년 지방채 300억 원 발행> 보도에 대해 의정부시는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의정부시가 내년도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 의정부시는 내년에 지방채 3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발행 계획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150억 원,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 100억 원, 고산 공공도서관 건립 50억 원이다.’ 기사 관련


 2023년 국세수입 결손에 따라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보통교부세(16%), 부동산교부세(18.3%)의 일괄 감액조정을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관할 시군 간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해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을 도세수입 감소에 따라 2023년 9월 27일자로 일괄 감액 통보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기준 확정 또는 검토된 1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은 21개 사업 1조4천682억 원으로 이 중 시비 부담액은 7천122억 원이고, 2024년부터 부담해야 할 금액은 5천972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2024년도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150억 원 등 *3개 사업에 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들은 민선 8기 이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으로 이미 투자가 이뤄져 중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개 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150억 원),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100억 원), 고산 공공도서관 건립(50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고시’로 시작됐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7천319억 원(국비 5천124억 원, 도비 1천98억 원, 의정부시 779억 원, 양주시 318억 원)이며, 국가-경기도-양주시 등이 관계된 사업입니다.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은 총사업비 396억 원(국비 49억 원, 도비 49억 원, 시비 298억 원)으로 2021년 11월 토지매입 및 2023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고산공공도서관 건립은 총사업비 252억 원(국비 30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212억 원)으로 2020년 8월 타당성 조사, 2023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의정부시 지방채 검토 대상사업은 민선 8기 이전에 사업추진이 결정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계속사업입니다. 이에 3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지난 2017년 채무 800억 원을 모두 갚으며 채무 제로를 선포한 지 7년여 만이다. 전임 시장은 애초 계획보다 6년여 앞당겨 채무를 상환하며 이자 등 40억 원 이상을 절감한 바 있다. 결국 빚이 없던 의정부시민에게 7년 만에 다시 빚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기사 관련


 의정부시는 2017년 채무제로 선언 당시, 지방채 860억 원을 전액 상환했으나, 2017년 경전철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의정부경전철해지시 지급금(2천146억 원) 지급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해지시 지급금 지급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할 2천146억 원의 해결을 위해 대체사업자로부터 민간투자비 2천억 원을 조달했으나, 이는 결국 시민들이 갚아야 할 빚인 것입니다. 조달된 민간투자비 2천억 원에 대해 23년 6개월간 약 2.87%(2023년 기준 연 3.42%)의 이율로 투자원리금을 원금균등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2018년 12월 27일)했습니다. 운영비 보전방식은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비 합계액(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을 보조하는 최소비용보전방식(MCC)을 적용했습니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민간투자비 2천억 원을 23년 6개월간 나눠 원리금 총 2천719억 원(원금 2천억 원, 이자 719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수입이 협약된 운영비(총 5천66억 원/연 21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해야 할 보전금액까지 감안하면, 의정부시는 매년 약 200~250억 원을 대체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정적 의무가 발생했으며, 이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채무제로 이후 7년 만에 발행하게 되는 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그 대상사업이 이미 5년여 전부터 추진하던 계속사업으로 해당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힙니다.

 앞으로 의정부시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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