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관기관 협력 기반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구축

2023.03.29 04:52:03

- 3.28.(화) 오전 9시 50분 시청사, ‘2023년 제1차 안전관리위원회’, ‘긴급대응기관협의회’ 합동 개최
- ‘안전관리위원회’에서,’23년 시 안전관리계획 및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등 심의・의결
- 재난 초기대응 강화 위한, ‘긴급대응기관협의회’ 합동 개최…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
- 올해 서울시 안전관리 방향 확정, 재난 초기대응 강화와 통합적 현장지휘체계 마련
- 재난 관련 기관과 협력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안전 서울, 시민 행복’ 정책 본격 추진


□ 서울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합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제1차 안전관리위원회’와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28일(화) 오전 9시 5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합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등에 따라 구성된 법정위원회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의 심의와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안전관리계획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심의, 관계기관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7조에 의해 총 40명(당연직 5명, 임명직    17명, 위촉직 18명)으로 구성,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시는 지난 2월 28일(화) 현장 중심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 수립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구청장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 안전관리위원회와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체계와 통합대응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주재(위원장)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행정2부시장(부위원장), 수도방위사령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유관기관장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관련 전문가 등 총 3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 이번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안) ▲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안)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재난대응분야) 폐지 등 총 3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 이번에 심의․의결된 ‘2023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2023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은 ‘안전 서울, 시민 행복’의 비전을 가지고 재난관리 취약점 해소, 재난관리체계의 실질적 기능 활성화, 시민 체감 안전 증진 등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방안과 재난 및 안전사고 61개 유형별 관리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두 번째 안건인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2조의3 등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집중 안전점검계획으로, 생활밀집시설(공동주택, 학교 등)과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 등 사회전반에 대한 시설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고자 한다.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개월간 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이 참여해 건축시설 등 2,389개소(잠정)를 점검할 예정이다.
  ○ 세 번째 안건 심의로「재난대응분야(구조․구급)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폐지되고,「20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일원화된다.

□ 특히, 이번 안전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3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인파관리대책’ 유형도 추가되었다.

<통합적 현장 지휘체계 마련 및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사고 대응력↑…‘긴급대응기관협의회’ 개최>
□ 한편, 서울시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이어 통합적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고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사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의2 등에 따라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 등 10개 기관 총 12명이 참여하는 ‘긴급대응기관협의회’는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다수기관이 참여하여 작성한 합동 계획서로서 재난 발생이 현저히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응 활동 및 통합적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 / 지원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수도방위사령관, 서울경찰청장,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장,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kt강북/강원네트워크운용본부장 등

□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재난현장 대응단계에서 긴급구조활동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20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 ‘20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에서는 자연재난 등 동시다발적 피해 발생에 대비한 광역 대응체계를 마련하였고, 재난유형과 상황에 따라 핵심기능 중심으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도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선 보다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개의 축인 안전관리위원회와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통해 안전 계획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 부서의 총력과 더불어, 관계 기관장 및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 개요


안전관리위원회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개최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 ’23. 3. 28.(화) 09:50 ~ 10:50 (60분) / 6층 영상회의실
 ㅇ 참석대상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긴급대응기관협의회 위원 37명 
   - (대면참석) 시장, 수도방위사령관, 서울경찰청장, 안전총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긴급대응기관장 등 12명
   - (영상참석) 행정2부시장, 실·본부·국장, 재난관리 유관단체장, 전문가 등 25명
□ 주요안건 
 ㅇ (안전관리위원회) ① 2023년 안전관리계획(안) 심의② 2023년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안) 심의③ 「재난대응분야 구조․구급」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폐지 심의
 ㅇ (긴급대응기관협의회) ①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관련 주요 사항② ’23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심의의결서 의결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09:50~10:00

(10´)

참석자 소개, 위원장 및 주요인사 인사말씀

(사회: 안전총괄과장)

10:00~10:25

(25´)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안전총괄실장

 

10‘

 

- ’23년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요사항

 

 

03‘

 

- ’23년 시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주요사항

 

02‘

 

재난대응분야 구조구급매뉴얼 폐지 사항

 

10‘

 

안전관리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10:25~10:45

(20´)

서울시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개최

소방재난본부장

(사회: 현장대응단장)

 

10´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주요 사항

 

 

10´

 

’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심의의결

10:45~10:50

(05´)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서울특별시장


참고

회의사진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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