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금농장, 전통시장 등 658곳 대상

2023.03.21 08:17:1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일제 검사 추진


○ 20일부터 28일까지 도내 가금농장 및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일제 검사 추진
  - 가금농장 595호, 전통시장 판매소 13호, 거래상인 관련 50개소 등 658개소
○ 철새 북상 시기 일제 검사를 통해 잔존 오염원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사전 차단

경기도는 3월 28일까지 도내 모든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제 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차량 포함)를 대상으로 잔존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대상은 총 658개소(가금농장 595개소, 전통시장 13개소, 거래상인 관련 50개소)이며, 가금 농가 발생 10㎞ 이내 방역대와 고위험지역 내 거금을 제일 먼저 검사하고, 발생 위험이 큰 오리, 산란계, 메추리 등 순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 검사(PCR)를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바이러스가 확인될 때 발생 농가 사육 가축 매몰, 방역대 이동 제한 등 긴급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3월 들어서도 가금 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가 북상을 위해 이동이 활발한 지금이 가금 농가의 감염 위험이 큰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작년에도 4월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지속됐다. 가금농장에서는 차단방역과 소독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전국적으로 작년 10월 이후 가금농장 71건, 야생조류 174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가금농장 12건, 야생조류 35건이 발생했다. (2023년 3월 17일 기준)

참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2023. 3. 17.기준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