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13시 21분경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산 4-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5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3,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6, 소방차 6), 산불진화대원 491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4,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 공무원 407, 소방 25)을 투입하여, 16시 1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 이번 산불은 금오산 일원에서 최초 발생하였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 검거와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
산불 현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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