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확대로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2023.01.27 20:27:26

- 농식품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 발표 -
➊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 (’22) 55만호 → (’27) 63만호
➋ 농림업생산액 대비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의 생산액 비중: (’22) 90% → (’27) 95%


                                                                   주요 내용

□ 농식품부는 1월 30일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 ~ ‘27)」을 발표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첫 번째 5년 단위 법정계획

  ⭘ 기후변화가 불러온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대비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3대          추진 전략 설정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농업재해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농업재해대책과의 보완 운영으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기반 마련

 

가입부터 보상까지 정확·공정한 운영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기반 마련

보험사업 재정 운영 안정성 제고

 

부실계약 예방 등 보험사업의 건전성 제고


□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


  ⭘ 농가는 수입 변동성 감소로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소비자는 고품질 농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추진배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2022.6.1. 시행)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피해가 동시다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예방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97년 가축재해보험을, ’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다.


  연구 결과(’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14.9%(’18~’21 기준)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 이후 대상 품목·축종, 보장범위 등을 지속 확대한 결과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22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은 49.9%, 가축재해보험은 94.7%의 가입률을 기록하였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수 >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 가입률 제고, 운영 효율화, 보험 운영 지속가능성 향상 등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관계 기관, 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보장 확대) 대상 품목·지역 확대 및 병충해·가축 질병치료 보상 방안 도입

 

(촘촘한 재해지원)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


  먼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여 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병충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보장을 강화한다.


  더 많은 농가에게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험 대상 품목을 ’23년 70개에서 ’27년 80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4개 품목(벼, 고추, 감자, 복숭아)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 중이나,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3년까지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재해·질병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보상해주는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질병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소’ 축종 특성을 반영하여 ’24년까지 ‘소’의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타 축종의 경우 필요 시 축종 특성과 현장수요 등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 보상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 인해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2.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합리적 부담) 농가별 재해위험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운영체계 정교화) 가입부터 보상까지 전 과정의 정확성·공정성 제고 


  먼저, 재배지역과 재배품종·작형 특성 등이 보험료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한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시·군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더욱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계약단계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계약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파종‧정식시기에 계약이 집중됨에 따라 가입정보 검증이 소홀하게 되는 문제를 예방한다. 또한, 농가가 가입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하여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참고>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 개요: 위성지도, 항공사진 등을 바탕으로 AI를 학습시켜 논·밭 경작면적, 경작 여부 등을 파악

· 활용: (가입단계) 현지조사 대체, (계약검증단계) 계약정보와 실경작정보 일치 여부 점검

· 적용: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적용(’22~’23) 현장 도입(’24~)


손해평가 단계에서는 드론, 영상 등을 활용한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모바일 앱 활용을 확대하여 태풍 등 거대재해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정확한 평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손해평가의 정확성·공정성을 제고한다.


 

3.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

 

 

 

 

(운영 안정성) 보장수준은 두텁게, 재정지원은 합리적으로 운영

 

(사업 건전성) 부실계약 예방 및 보험사업 관리·감독 강화


  첫 번째,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장수준은 두텁게 하면서도 보험사업 전체의 재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다만,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바, 정부가 농업재해보험료의 50%를 보조하는 체계 하에서 이로 인해 일부 농가에 대한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이 낮은 차등지원제를 확대한다.


  *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실 중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바,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일수록 보장수준이 높음. 자기부담비율 10·15·20·30·4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형 상품이 가장 일반적(과수4종 기준 전체 가입건의 89.2%)


                                             < 농가 지원 강화 및 재정지원 합리화 방안 >


현재 (AS-IS)

 

개선 (TO-BE)

(자부담 10%, 15% 상품 운영 품목) 27

 

(자부담 10%, 15% 상품 가입요건) 3, 2 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100% 미만

 

(차등지원제 운영 품목) 5

(자부담 10%, 15% 상품 운영 품목) 37

 

(자부담 10%, 15% 상품 가입요건) 3, 2 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120% 미만

 

(차등지원제 운영 품목) 8


  영세농가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한정된 예산 하 보험 혜택의 균형 있는 확산을 위해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한다.


  두 번째, 보험사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험계약 검증조사를 대폭 확대하여 부실계약*을 최소화한다. 또한, 보험사업자가 예산 부적정 집행 시 해당 보조금 환수를 용이하게 하고 보험금 부당 지급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규정을 개정한다.


  * 예: 보험 계약상 재배면적이 실 경작면적과 달라 보험료가 과다 또는 과소 산출되는 경우

  아울러, 정책보험으로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보험사업자가 상품개발을 전담하는 체계를 개선하여 농금원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보험상품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업자가 상품내용을 구체화하여 판매하는 체계를 도입(’24)한다. 또한, 보험료, 보험상품 및 약관 개정 등에 대한 정보를 농가에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는 굳건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매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의 유기적 연계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붙임 제1차(’23~’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 전략

별첨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붙임

 

1(23~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채민경 기자 chea6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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