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민감사청구로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감사 결과

2023.01.27 08:01:22

승인과정 위법 결론, 의정부시에 공무원 징계 요구


○ 의정부시 대상. 호원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 실지감사 실시. 27일 결과 공표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사무전결 처리 규칙 미준수
○ 관련자 징계처분 요구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에 반영토록 통보

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과정에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18세 이상의 주민이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상급기관에서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지난해 8월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주민감사 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 
도 발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했다.
또한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및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또,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경기도는 주민감사 청구내용에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시·군 종합감사와 시·군의 인허가 처리 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공고문


경기도 공고 제2023-197호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 공고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정부시 호원동 281-21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7.
경 기 도 지 사

 □ 감사실시 개요 
  ○ 감사대상: 경기도 의정부시
  ○ 감사기간: 2022. 10. 26. ~ 2023. 1. 25.(90일)  ※ 실지감사: 2022. 11. 17. ~ 2022. 11. 25.
  ○ 감 사 반: 경기도 감사관 감사담당관 시설감사팀장 등 4인
  ○ 감사중점: 의정부시 호원동 281-21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 주민감사 청구 요지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② 토지사용권원(80%) 미확보, ③ 용적률 산정(250% 이하) 부적정,
      ④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

 □ 감사결과 총괄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사항과 관련하여 총 4건의 위법․부당 사항 확인 
  ○ 감사결과 지적사항
                                       
                                                                                                                                 (단위: 건, 명)

합계(인원)

징계(인원)

훈계(인원)

주의

통보

4(3)

1(1)

1(2)

1

1


감사결과 확인된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법위반

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정부시는 호원동 281-21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2019. 5. 17.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2021. 10. 12. 승인 처리함

- (사무 전결처리 규칙 미준수)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팀장이 담당자로서 기안하여 처리하도록 한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무에 관하여 주무관이 검토하고 기안하여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위반함

                                    

○ 이에 대하여 의정부시장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및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며 주택인·허가 처리 시 환경영향평가정보자원시스템을 활용하고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함


 □ 종결사항 및 검토결과

  ○ 토지사용권원 미확보 관련

    - 대지위치인 호원동 281-21 외 47필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사용동의서 등을 제출받아 청구인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토지사용권원을 검토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 대지면적 64,177㎡ 중 85.778%인 55,049.7㎡의 토지사용권원을 적정하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 용적률 산정 부적정 관련

    - 설계도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아래와 같이 용적률이 250% 이하로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됨

         

구분

용적률 산정 연면적()

용적률(%)

(용적률 산정 연면적×100 / 대지면적)

비고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근린생활시설

청구인 주장

162,844

253.74

(162,844×100 / 64,177)

고시문 수치

156,379

6,465

-

검토

결과

160,433.879

249.99

(160,433.879×100 / 64,177)

지상층

합계

156,379.1271

6,465.5514 964.02*

3,090.7319

       * 지상층 경비실(86.8㎡), 주민공동시설(30.295㎡), 어린이집(398.465㎡), 경로당(448.46㎡) 합계


  ○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 관련

    - 경기도에서 승인 고시한 지구계획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주택건설용지(공동주택용지), 기반시설용지, 종교용지로 계획하였고, 주택건설용지(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함

    - 「주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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