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원금(1,038억원) 상환유예 조치 시행

2023.01.24 22:55:45

-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여건 개선 기대 -


                                                               주요 내용
□ ‘23.1.25일~12.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연체가 발생한 장기 대출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
   * 현재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신청 가능
 ○ (대상자금)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 (신청방법)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25일 ~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원)이며, 2023년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 원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 인상 및 전기요금의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상기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수산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황준성

(044-200-5620)

<총괄>

수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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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5631)

<협조>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종호

(044-200-5460)

소득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신상호

(044-200-5463)

어촌양식정책국

책임자

과 장

강미숙

(044-200-5630)

양식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장석준

(044-200-5635)

어촌양식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44-200-5650)

어촌어항과

담당자

서기관

김도순

(044-200-5662)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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