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연 1% 융자사업 최대 지원 나서

2023.01.23 16:00:04

○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연
1%) 사업 확대 추진
○ 전년도 융자지원 최대 지원 전액 소진(100억 원) 지원 실적, 올해는 20억 원 증액된 120억 원 지원
○ 업종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2천만 원~ 5억 원 융자 지원 실시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1%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많은 업소에 더 많은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을 20억 원 증액한 120억 원을 융자사업에 투입한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초저·고정금리로 한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에서 상담을 받은 후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도에서 최종 검토 후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융자 가능 금액이 확정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예산을 기존 60억 원에서 40억 원 증액한, 100억 원 전액을 295개 업소에 지원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지원액인 49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 20년간 도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실적 중 최대 실적이다. 
김장현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고물가와 금리의 인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2023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추진계획


□ 예산액 : 12,000백만원(재원 : 道 식품진흥기금)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1. ~ 2022. 12.
 ○ 주    관 : 경기도,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 
 ○ 협    조 : 시․군․구, 농협은행시지부 및 지점
 ○ 재    원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 융자한도액 및 상환 조건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2천만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호에 의거 한시적 지원


○ 상환 방법 : 대출취급 기관에 분기별(원금+이자) 납부, 거치기간 내에는 이자만 납부
 ○ 융자 절차 체계

 

영 업 자

( 신 청 인 )

 

 

,⑪↓ ⑩↑

 

 

·군청

(위생관련부서)

⑤ →

⑦ ←

⑫ →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③↓ ④↑

 

⑥↑ ⑦↓

농협 은행

④ →

⑧ ←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① [영업자]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농협은행에서 선 대출가능여부를 상담 후 융자신청서 등을 작성,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참고서식 1, 2 혹은 2-1, 3호)

  ② [시·군]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자체 융자심의(서식4, 4-1호) 후 적합한 경우

  ③ [시·군]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금융기관(민원인이 상담한 농협은행)에 추천

  ④ [대출기관]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은 융자대상자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등 융자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융자가능 시,  해당 시·군에 대출자 명단과 대출가능금액 통보 및 농협중앙회 경기영업본부에 대출액 배정요청
  
  ⑤ [시·군]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자 명단과 대출가능금액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융자심의서(서식 4호 혹은 4-1호)와 신청 당시 사진(시설개선에  限), 융자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서식 2호 혹은 2-1호 서식) 사본, 영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도에 융자 결정 업소 추천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업소 운영자금으로 3천만원 한도까지 신청할 경우 위 자료 외에 모범음식점 지정증 혹은 위생등급업소 지정증 사본 등 추가

  ⑥ [대출기관]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는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액 배정 요청을 받고 도지사에게 융자금 차입 신청

  ⑦ [경기도] 도지사는 시·군 융자결정업소 추천 및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로부터 차입신청을 받은 후 융자심의서 및 관계 서류 일체 등의 적정 여부 검토하고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에 융자금 대여 및 시·군에 융자업소 통보, 사후관리 지도 요청
  
  ⑧ [대출기관]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는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에 융자금 배정
  
  ⑨ [대출기관]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은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업무 위․수탁 협약서 및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  
    ※ 융자업무의 처리는 해당 농협은행에서 실시
  
  ⑩ [시·군] 시장·군수는 신청인에게 사업완료시 신고서(서식5) 제출토록 안내
  
  ⑪ [영업자] 융자를 받은 영업자는 시설개선기간(식품제조가공업소 5월 이내, 식품접객업소 2월 이내)안에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군·구 위생계에 제출
  
  ⑫ [시·군] 시장·군수는 영업신고 완료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설개선완료 현지 확인 및 증빙자료 등 확인 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 운영자금 융자일 경우 ⑩ ~ ⑫과정 생략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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