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와 도내 폐광지의 지역자원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특색에 맞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26일까지 모집을 실시한다.
□ 금년 사업은 2023. 1월 조속히 공모를 실시하고, 창업기업 현장방문, 사업계획 심사 등을 실시하고 보조금 조기 집행을 통하여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매년 3월 모집 공고와 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등의 사전절차로 인해 창업기업에서는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이 짧고 자금 집행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 또한, 신청자의 주소자격 기준 요건을 공고일 이전 6개월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하여 외부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폐광지역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신청자격은, 주민창업기업은 신청일 기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 50%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의 출자법인으로, 법인사무소 또는
공장등록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폐광지역 농공단지 내 위치한
법인이어야 하며, 지역재생창업기업은 신청일 기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 또는 주민 1인 이상을 포함한 단체로서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20년 이상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 가능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주민은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 및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오는 1월 26일까지 해당
시・군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처) 강원도경제진흥원 769-2607, 3369/ 태백시 경제과 550-2251/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570-4053/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577/ 정선군 전략산업과 560-2154, 2438 |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민창업기업은 각 연도별 5천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역재생창업기업은 최초년도에는 공간재생자금 및 사업화자금 1억 원을, 2 ~ 3년차에는 사업화 자금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앞으로, 강원도와 시군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심사, 사업계획심사,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4월 사전컨설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의 자생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민창업기업 지원은 2012년부터, 지역재생창업기업 지원은 2017년부터 해마다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54개 기업이 창업하여 135개 기업이 생존하고 있어 87.6%의높은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특히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지역에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그 동안 방문객의 발길이 끊기고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선사하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강원도 최기용 경제국장은 “올해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폐광지역을 이끌어 갈 유망하고 특색 있는 창업기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 입장에서의 대안 마련과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일조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 모집 공고문 1부.
강원도공고 제2023-54호
「2023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의거,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모집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9일
강 원 도 지 사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 공고기간 : 2023. 1. 9. ~ 1. 26.
- 서류접수 : 1. 9.(월) ~ 1. 26.(목) 18시까지, 해당 시・군
○ 지원규모 : 36개 내외(주민창업기업 24, 지역재생 창업기업 12)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량(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세부사항은 아래 신청자격 참조
① 주민 창업기업
- 지원대상 :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내 주민 50% 포함,
5명 이상 출자 법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50백만 원 / 최장 3년(매년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
② 지역재생 창업기업
- 지원대상 : 진흥지구 내 주민(1인 이상 포함 팀)을 포함하며 진흥지구에
20년 이상 된 노후 유휴 공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신규 100백만 원(공간재생 50백만 원 + 사업화자금 50백만 원),
계속 50백만 원 / 최장 3년(매년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
가. 신청자격
○ (법인의 구성 및 요건) ≪아래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법인≫
- 신청일 기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이
50% 이상 반드시 포함된 5인 이상 출자 법인
- 법인사무소 또는 공장등록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폐광지역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법인
- 신규 기업부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이하이며, 특정 1인과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기업(조직) 형태) 민법,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농식품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법인인 경우
○ 기간 요건 : 공고일로부터 법인등기일이 5년 이내여야 함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사업화 지원금 50백만 원 ※ 지원금의 20% 자부담
○ (지원기간) 최초 선정 후 최대 3차년까지 매년 5천만 원 지원 가능
○ (예산 집행항목) 마케팅비, 물건구입비, 공사비, 재료구입비, 교육비
| < 사업비 구성 및 집행비목(안) > | |
| |
‣ 총 사업비 구성 : 보조금 + 자부담(보조금의 20%) 구분 | 총 사업비 | 지방비 보조금 | 창업기업 자부담 | 비율 | 100% | 보조금 | 지원금액의 20% 이상 | (예시) | 6,000만 원 | 5,000만 원 | 1,000만 원(현금) |
‣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예시 ※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항 목 | 내 용 | 마케팅비 | 상품․브랜드 개발, 인터넷․언론매체광고, 홍보물제작, 상표․특허 등록 등 | 물건구입비 (시설투자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기계․장치에 한함) 등 * 운송용 차량 및 기계장비 원칙적 사용불가 | 공사비 |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공사(용역 포함) | 재료구입비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료(가공용 재료, 농수산물 등) | 교육비 | 외부 전문기관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거나 외부강사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비용 |
* 지원제외 : 사무운영경비(인건비, 임차료, 사무용품 등), 예비비, 업무추진비 (자체 부담) |
가. 신청자격
○ (신청인 자격)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사업 신청일 기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또는 해당 주민을 1인 이상 포함한 단체
- 재생 공간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간 소유자와 사용협의를 마친 자
(증빙서류 제출 必) ⇒ ※ 신규 신청만 해당
-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공간* 활용 가능한 자
| ※ 유휴공간의 범위 | |
| |
❖ 사업 지원 후 5년 이상 영업이 가능한 공간 ❖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 폐가, 공가 등 독립된 1년 이상 기간의 미사용 건축물 단, 노후 건축물 철거 후 신축 또는 집합상가건물* 지원 불가 * (집합상가건물)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ex) 빌딩,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층 및 단층 건축물 등 |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內 소재
<폐광지역진흥지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3호>
구분 | 시군명 | 읍 · 면 · 동 | 비고 |
1 | 태백시 | 황지동, 장성동, 금천동 일부, 철암동 일부, 문곡동 일부, 동점동 일부, 소도동 일부, 혈동 일부, 화전동, 적각동, 창죽동, 통동 일부, 백산동, 상사미동 일부 | 사업 신청시 주소지 확인必 |
2 | 삼척시 | 도계읍: 고사리, 늑구리 일부, 마교리, 도계리, 상덕리, 황조리, 전두리, 흥전리 일부, 심포리 일부, 구사리, 신리 일부 |
3 | 영월군 | 영월읍: 영흥리 일부, 하송리 일부, 덕포리 일부, 방절리 일부, 정양리 일부, 삼옥리 일부, 거운리 일부 중동면: 화원리 일부, 녹전리 일부, 석항리 일부, 연상리 일부 김삿갓면: 진별리 일부, 대야리 일부, 예밀리 일부, 주문리 일부, 옥동리 일부, 외룡리 일부, 내리 일부 북면: 문곡리 일부, 마차리 일부 남면: 북쌍리 일부 한반도면: 옹정리 일부, 신천리 일부 상동읍: 덕구리 일부, 내덕리 일부, 구래리 일부, 천평리 일부 |
4 | 정선군 | 고한읍 사북읍: 사북리, 직전리 일부 신동읍: 조동리 일부, 방제리 일부, 예미리 일부 남면: 무릉리 일부, 문곡리 일부 정선읍: 봉양리 일부, 애산리 일부, 신월리 일부, 여탄리 일부, 덕우리 일부, 회동리 일부, 덕송리 일부, 북실리 일부 여량면: 여랑리 일부, 구절리 일부 북평면: 나전리 일부, 북평리 일부 화암면: 화암리 일부, 몰운리 일부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폐광지역진흥지구로 표시되어야 지원 가능
나. 지원내용
① (신규창업 지원) 지역재생창업 지원
○ (지원대상) 폐광지역 주민 또는 해당 주민을 포함한 팀
○ (지원규모) 공간재생(50백만 원) + 창업연계(50백만 원), 최대 1억 원 지원
※ 지원금의 20% 자부담
○ (지원절차) 신청 → 심의・선정 → 교육・컨설팅 → 리모델링 등 창업지원
| ◎ 유의사항 | |
| |
❖ 재생공간은 지원 후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함 ❖ 발표평가 이전까지 공간사용 관련 협의가 완료되어야 함(미완료시 지원배제) ❖ 공간조성 완료 후, 관련기관의 화재보험 상품 가입하여 증권 발급∙제출 (증권 미제출 시 이후 후속 사업 지원 배제) |
② (계속지원) 기 지역재생창업 수혜자 후속지원
○ (지원대상) `21~`22년도 지역재생 창업지원 사업 수혜자
○ (지원규모) 최대 50백만 원, 최초 지원연도 포함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의 20% 자부담
○ (지원절차) 신청 → 사업실적 평가・선정 → 교육・컨설팅 → 계속지원
③ 예산 항목별 지원내용 : 공간조성비(신규), 마케팅비, 물건구입비, 공사비,
재료구입비, 교육비 등
| < 사업비 구성 및 집행비목(안) > | |
| |
‣ 총 사업비 구성 : 보조금 + 자부담(보조금의 20%) 구분 | 총 사업비 | 지방비 보조금 | 기업 자부담 | 비율 | 100% | 보조금 | 지원금액의 20% 이상 | (예시) | 6,000만 원 | 5,000만 원 | 1,000만 원(현금) | 12,000만 원 | 10,000만 원 | 2,000만 원(현금) |
‣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예시 ※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항 목 | 내 용 | 공간조성비 * 신규에 한함 | 공간조성에 필요한 공사, 재료, 기계장치, 기구, 자재 구입 등 | 마케팅비 | 상품․브랜드 개발, 인터넷․언론매체광고, 홍보물제작, 상표․특허 등록 등 | 물건구입비 (시설투자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기계․장치에 한함) 등 * 운송용 차량 및 기계장비 원칙적 사용불가 | 공사비 |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공사(용역 포함) * 인건비 성격의 지출 불인정 | 재료구입비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료(가공용 재료, 농수산물 등) | 교육비 | 외부 전문기관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거나 외부강사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비용 |
* 지원제외 : 사무운영경비(인건비, 임차료, 사무용품 등), 예비비, 업무추진비 (자체 부담) |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기 창업자가 본 사업을 받기위해 동일 업종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
※ 사업 추진 중 확인된 경우 전액 환수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타 정부 및 지자체 보조 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 과거 본 지원 사업 선정 후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자(기업)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 불가
○ 공 고 : ‘23. 1. 9.~ 1. 26. / 도, 시군,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접 수 : ‘23. 1. 9.~ 1. 26.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 26.)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
- 태백시(경제과, ☎550-2251, 삼척시(폐광지역사업단, ☎570-4053)
- 영월군(경제고용과, ☎370-2577), 정선군(전략산업과, ☎560-2154, 2438)
○ 신청서류(각1부) : 강원도, 시․군,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작성
구 분 | 목 록 |
공 통 | ▪ 사업신청서, 개인·법인(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민 창업 | 신규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 사업자등록증 | 3) 출자자명부(출자증빙) |
4) 출자자 주민등록등본 | 5) 정관 | |
계속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 사업자등록증 | 3) 출자자명부(출자증빙) |
4) 출자자 주민등록등본 | 5) 정관 | 6) 전년도 실적보고서 |
7) 재무제표 | | |
지역 재생 | 신규 | 1) 건축물 대장 | 2) 건물 등기부등본 | 3)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
4) 개인(단체) 주민등록등본 | 5) 각종 인허가 증명서 |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계속 | 1) 건축물 대장 | 2) 등기부등본 | 3)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
4) 개인(단체) 주민등록등본 | 5) 각종 인허가 증명서 | 6) 사업자등록증 |
7) 화재보험 상품 가입 증권 | 8) 전년도 실적보고서 | 9) 재무제표 |
□ 심사절차 : 적격 검토 및 현지실사 → 발표심사 → 최종선정
① (1차 적격검토) : 지원자격 적격 검토 및 현지실사
- 시・군은 신청한 기업이 ‘지원자격‘을 갖추었는지 또는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서류 적격 여부 검토
- 시・군은 수탁기관과 함께 현지실사를 실시, 신청자격 및 사업장 소재지, 사업계획 등 지원요건 해당여부 확인
- 신규 지역재생 창업기업 신청자 중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해 공간조성 가능성 및 유휴상태 등 확인하기 위한 현지실사* 별도 진행
외부 전문가 동행,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불법 건축물 여부, 물적
동일성, 공간 유휴상태, 리모델링 가능 여부 등 확인
② (2차 서면심사) 사업계획 적격 및 사업화 여부 심사
- 심사대상 : 1차 적격검토 결과 적격기업 대상
- 심사방법 : 외부 전문위원 구성,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평가
③ (3차 발표심사)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등 사업계획 심사
- 발표심사 : 외부 전문위원 구성, 창업기업 대표자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등 사업계획 심사・평가
<심사기준(안)> * 심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평가항목 |
주민창업 | 공동체성,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계획 효과성, 지역사회 공헌도, 기업성장성 |
공간재생 | 신규 |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계획 효과성, 지역사회 공헌도, 기업성장성, 공간재생이해도 |
후속 |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계획 효과성, 지역사회 공헌도, 기업성장성 |
④ (최종심사 선정) 적격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발표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적격자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도, 시・군,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 공모절차 및 추진일정>
(1)모집공고 | | (2)신청접수 | | (3)적격검토 및 서면심사 |
’23.1.9.(월)~1.26.(목) | ’23.1.9.(월)~1.26.(목) | ’23년 2~3월 |
| | | | |
(6)협약체결, 사업수행 | | (5)최종심사, 선정 | | (4)대면평가 |
’23년 4월 중 | ’23년 3월 중 | ’22년 3월 중 |
○ (약정체결) 창업기업은 진단 컨설팅 후 1개월 이내, 시군과 약정 체결
○ (사업비 교부) 선정기업(신청) ⇆ 시・군(보조금신청 접수, 교부) ⇆ 도(교부)
- 사업비 신청 시 해당 시군과 예산계획 충분히 협의
*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사업계획에 따라 감액 교부 가능
○ (정산절차) 지원기업 → 시・군 → 도
-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절차는 ‘2023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매뉴얼’에 의거 추진
1.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 해당 시군에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이행(지급)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음(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사업 추진 기관과 무관함
2. 보조사업자는 최초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3. 지원금 환수 관련
- 최초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중도 포기나 물건 양도 등이 있을 때 지원금 환수 처리
-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보조금)를 교부받은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며 보조금 환수 처리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
하여야 함
- 사업계획(사업내용, 사업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사업내용, 사업비)을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4.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사업총괄 : 강원도청 폐광지원과(☎249-3277)
○ 사업추진 : 강원도경제진흥원 지역발전본부 자원개발팀
☎ 033-769-2607, 749-3369 kwk3316@gwep.or.kr
○ 시군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시·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주소 |
태백시 | 경제과 | 550-2251 | (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
삼척시 | 폐광지역사업단 | 570-4053 | (25947)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 |
영월군 | 경제고용과 | 370-2577 |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정선군 | 전략산업과 | 주민창업 |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560-2154 |
지역재생창업 |
560-2438 |
[서식 1] 공통
『2023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 정보 | 사업명(사업아이템) |
사업 구분 | □ 주민창업 | □ 지역재생창업 |
□ 신규 지원 | □ 2차 지원 | □ 3차 지원 |
<주민창업> 법 인 정 보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출자자수/폐광지역 주민수 |
| |
<지역재생 창업> 사 업 장 | ☐ 태백 ☐ 삼척 ☐ 영월 ☐ 정선 |
☐ 본인소유 ☐ 협의완료 ☐ 협의중 ☐ 미협의 |
신청인 정보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소 속 | | 분야 | |
휴대전화 | | e-mail | |
주요사업내용 (10줄 이내) |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가 포함된 내용을 서술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
※ 첨부서류는 공고문 5p 참조, 필요서류 각 1부씩 제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시/군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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