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확정. 금리동결·이차보전 확대 시행

2023.01.01 12:59:51

○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원 확정‥금리부담 경감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강화


 - 경영안정 위한 운전자금 1조 4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시설자금 6천억 원 
 - 기금융자 금리 2022년 수준으로 동결(2.55%)
 - 협조융자 이차보전 1년간 확대 시행(중소기업 0.3~2.7%, 소상공인 2.7~3.0%)
 -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원금상환 유예기간(6개월) 추가 연장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력 보유기업·유망 창업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4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천억 원 총 2조 원이다. 
세부적으로 ‘운전자금’ 1조 4천억 원은 ▲민생안정·코로나19 회복지원 1조 1,750억 원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400억 원 ▲혁신성장 선도지원 7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15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자금’ 6천억 원은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으로 활용된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 자금 대출금리는 전년도 수준인 2.55%으로 동결하고 이자 차액 보전율을 1년간 전년 대비 최대 1%p 확대 지원한다.(중소기업 0.3~2.7%, 소상공인 2.7~3.0%)
또한,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을 마련했다.
일자리창출기업·탄소중립기업·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속가능경영(ESG) 지원자금 400억 원, 기술력 보유 기업·수출형기업 등 성장지원자금으로 700억 원을 편성하고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를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을 대비해 1천억 원 규모의 예비자금을 편성하고 재해피해 특별자금 50억 원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동결과 대출 이자 차액보전을 확대해 회복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2022년 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1만 9,578건, 1조 9,14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7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요약)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규모 : 2조원(기금 600, 협조 19,400) 
  - (운전자금)            14,000억원(전액 협조)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6,000억원(기금 600, 협조 5,400)

 주요 추진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융자금리 동결 및

이차보전율 상향 조정

 

융자금리

- (기금융자 금리) 2.55%(2022년 수준 동결)

- (협조융자 이차보전) 중소기업 0.3~2.7%, 소상공인 2.7~3.0%

추가 이차보전 지원

- 신기술·벤처창업기업 : 0.5%

- 여성·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 0.3%

 

 

민생안정·회복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 : 6,000억원, 이차보전 0.3~2.7%

소상공인 지원 : 5,750억원(대환 750억원 포함), 이차보전 2.7~3.0%

 

 

경제위기 상황 대비 예비자금(1,000억원) 확보

 

지속가능 경영지원(ESG)

탄소중립기업 : 100억원, 이차보전 0.3~2.7%

 

사회적경제기업 : 100억원, 이차보전 2.5%(고정)

 

일자리창출기업 : 200억원, 이차보전 0.3~2.7%

혁신성장 선도지원

혁신성장동력기업 : 400억원, 이차보전 0.3~2.7%

 

수출형기업 : 200억원, 이차보전 0.3~2.7%

 

성장디딤돌 지원 : 100억원, 이차보전 0.3~2.7%

신속한 특별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지원 : 100억원, 이차보전 2.0%(고정)

재해피해 특별자금 지원 : 50억원, 이차보전 1.5~2.0%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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