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중금속(4종)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공개 <비소‧무기비소‧수은‧메틸수은>

2022.11.30 13:22:02

-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나 섭취량‧식습관 고려할 때 노출량 관리 필요 -
-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 추진, 섭취 가이드 홍보 등 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식품 중 비소, 무기비소, 수은, 메틸수은 등 중금속 4종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나, 섭취량‧식습관 등을 고려해 현미에 대한 무기비소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식약처는 환경‧식습관 등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국민의 오염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준‧규격 재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중금속 기준‧규격 재평가는 2016년 1차 평가에 이어 2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비소, 무기비소, 수은, 메틸수은을, 2023년에 납, 카드뮴, 주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1차(’15년~’19년) 및 2차(’20년~’24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준·규격 재평가 수행
   

연도

2차 기본계획(’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상

물질

아플라톡신 3

곰팡이독소5

중금속4

중금속3, 벤조피렌

다이옥신, PCBs

3-MCPD


□ 재평가 결과 중금속 4종 모두 우리 국민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으나, 섭취량과 식습관을 고려할 때 노출량* 관리가 필요한 식품에 대하여 ▲기준 신설 ▲섭취가이드 홍보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 노출량 : 식품 중 오염도와 식품의 일일섭취량을 곱한 후 체중으로 나눈 값으로 식품 섭취로 인해 하루 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양
 ㅇ (기준신설) 그간(`16년 평가) 현미에 대한 무기비소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농산물 형태인 현미를 제외하고 현미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는 무기비소 기준*이 설정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미 자체에 대한 무기비소의 기준 설정 필요성은 낮았습니다. 
    * 무기비소 기준(붙임 2 참조) : (백미) 0.2mg/kg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가공식품) 0.1~1mg/kg 이하 
   - 이번 재평가 결과에서도 식품 섭취로 인한 무기비소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노출량이 증가한 현미*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기준을 국제기준(CODEX) 수준인 0.35mg/kg 이하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 재평가 결과, 현미는 백미 다음으로 무기비소 노출량이 높은 식품으로 백미는 무기비소의 기준이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현미는 기준 미설정 
      [현미의 노출량 변화 : (’16년) 0.008 → (’22년) 0.015 ㎍/㎏ b.w./day]
   - 현미(농산물)에 대한 무기비소의 기준을 신설하게 되면 쌀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미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쌀 수입량(’20년 기준) : (백미) 83,528톤, (현미) 443,191톤]
 ㅇ (섭취가이드 홍보) 톳‧모자반의 무기비소와 생선의 메틸수은에 대한 우리국민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기준 설정·운영)되고 있어 기준 강화의 필요성은 낮지만, 국민에게 보다 적게 노출될 수 있도록 조리‧섭취가이드를 제공‧홍보할 예정입니다.
   - 톳‧모자반을 물에 불려 끓는 물에 삶아서 사용하면 무기비소의 대부분(약 80%)은 제거됩니다. 
   - 다랑어, 참치 등 메틸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태아나 어린이의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임신‧수유부, 영유아, 10세 이하 어린이 등에게는 생선의 적정 섭취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예시)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1회 제공량/주간 섭취횟수) : 임신·수유부(60g/6회), 1~2세(15g/6회), 3~6세(30g/5회), 7~10세(45g/5회)
□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따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중금속 재평가 보고서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잔류·유해물질 정보 > 오염물질 정보> 재평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중금속(4종)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2. 식품 중 무기비소 기준
       3. 식품 조리·섭취 가이드 

붙임1

 

중금속(4)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단위 : (오염도) / (노출량) /b.w./day

 

중금속

오염도, 노출수준

관리방안

비소

(오염도1)) 0.767

(노출량2)) 3.098(평균)8.120(극단)

(’16년 대비) 노출량 15.1% 감소

(기준) 현행 유지

무기비소*

(오염도) 0.142

(노출량) 0.429(평균)1.290(극단)

(위해도3)) 33.4%

(기준) 현미에 기준 신설

: 0.35 mg/kg 이하

(기타) ·모자반 조리·섭취가이드 지속 홍보

수은

(오염도) 0.033

(노출량) 0.085(평균)0.332(극단)

(위해도) 7.7%

(’16년 대비) 노출량 11.8% 증가

(기준) 현행 유지

메틸수은

(오염도) 0.053

(노출량) 0.013(평균)~0.034(극단)

(위해도) 4.7%

(’16년 대비) 노출량 18.8% 감소

(기준) 현행 유지

(기타) 생선 섭취가이드 지속 홍보

* 평가 품목수 및 섭취량 차이가 커서 16년 노출량 평가와 직접 비교가 어려움

 

1) 오염도 : 식품 중 오염물질 함량

2) 노출량 : 식품 중 오염도와 식품의 일일섭취량을 곱한 후 체중으로 나눈 값으로 식품 섭취로 인해 하루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양

3) 위해도 : 해당 오염물질의 노출량을 평생 매일(주간, 월간) 먹어도 안전한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한 값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위해도가 1(100%) 초과할 경우 유해영향의 발생이 예측된다고 판단

* 인체노출안전기준 : 비소 : 미설정 무기비소 : 9.0 /b.w./week 수은 : 3.7 /b.w./week(어류, 수서무척추동물 제외) 메틸수은 : 2.0 /b.w./week

 * 평가 품목수 및 섭취량 차이가 커서 ’16년 노출량 평가와 직접 비교가 어려움

 1) 오염도 : 식품 중 오염물질 함량
 2) 노출량 : 식품 중 오염도와 식품의 일일섭취량을 곱한 후 체중으로 나눈 값으로 식품 섭취로 인해 하루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양
 3) 위해도 : 해당 오염물질의 노출량을 평생 매일(주간, 월간) 먹어도 안전한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한 값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위해도가 1(100%)을 초과할 경우 유해영향의 발생이 예측된다고 판단
            * 인체노출안전기준 : ①비소 : 미설정 ②무기비소 : 9.0 ㎍/㎏ b.w./week ③수은 : 3.7 ㎍/㎏ b.w./week(어류, 수서무척추동물 제외) ④메틸수은 : 2.0 ㎍/㎏ b.w./week

붙임2

 

현행 식품 중 무기비소 기준


구분

대상식품

무기비소*(/)

농산물

(현미제외)

0.2 이하

가공식품

어유

0.1 이하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이유식,
유아용 특수조제식품

0.1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

특수의료용도식품(유아용 특수조제식품제외), 과자, 시리얼류, 면류

0.1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

, , 을 제외한 모든 식품

1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

* 총비소 시험결과 무기비소 기준 초과 검출 시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기준 적용

* 총비소 시험결과 무기비소 기준 초과 검출 시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기준 적용


붙임3

 

식품 조리·섭취 가이드



















채민경 기자 chea6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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