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제87회 총회」개최

2022.11.24 19:47:44


▶ 교원 정원 확대 요구 및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
▶ 교원 및 저경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요구
▶「교육의제 토의」실시
  -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으로 본 교육자치의 위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11월 24일(목) 충청북도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제87회 총회를 개최하여「교원 정원 확대 요구 및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등 교육의제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교원 정원 확대 요구 및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
□ 교원 정원 및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정 확대
◦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 및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감축 가배정에 따라 2023학년도 학교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 2023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 및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정 확대와 정원 배정 확대가 어려운 경우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시・도교육청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부의 통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또한 단기・중장기적으로‘교사 1인당 학생수’에 대한 단순 통계에서 벗어나 교육여건(소규모학교 및 과밀학급해소)과 교육정책 수요(기초학력, 고교학점제, 코로나 교육회복지원 등)를 반영한 교원 정원과 신규교사 채용 등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 미래지향적 교원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 교육적 환경변화로 교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확대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교원의 안정적 중장기 수급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 교원수급 모델 관련 전문가들로 정책연구단과 정책실무단을 구성하고 미래사회 교육수요에 따른 교원수급 모델 및 교원정원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교원 및 저경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요구
□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
◦ 최근 교육환경 변화로 부장․담임교사의 업무와 책임은 가중되나 관련 수당은 2003년 이후 장기간 동결되어 교사의 사기 저하 및 학교 교육활동의 저해요인이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의 처우 개선 방안으로
  - 부장수당 월 7만원에서 15만, 담임수당 월 13만원에서 20만으로 상향 지급하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개정(안)을 요구하였다.

□ 저경력공무원 임금 인상 및 공직적응수당 신설
◦ 최근 역량 있는 저경력공무원들의 중도 퇴직율 증가로 향후 공직사회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퇴직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공무원 임금 인상시 직급별로 인상률을 차등하되,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인상률이 높아지게 하여 하위직급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4년 미만 저경력 일반직공무원에게 근무년수별로 월 10만원에서 20만을 지급하는‘공직적응수당’을 신설하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5를 개정 요구하였다.
□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은 각 영재학교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적인 제재는 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 제한 문제와 상위법 및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 그 밖에도 협의회는「2023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예산(안)」,「2022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3년도 총회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윤번으로 1월 부산교육청을 시작으로 3월 전북, 5월 광주, 7월 경기, 9월 대전, 9월 충남(간담회), 10월 전남(간담회), 11월 인천 순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지난 제86회 총회(‘22.9월 개최)의결을 통해 구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 교육감 특별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 시간을 가졌다.

□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으로 본 교육자치의 위기
◦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교육감 특별위원회와 산하 실무 TF팀은 지난 10월 19일 1차 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입장문 전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향후 국회 방문, 정책 토론회 개최, 여론조사, 대외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교육자치 수호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5일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 TF팀을 구성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 전망 내역을 토대로「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수요전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또한 시민단체, 교육관련 단체 등 168개의 참여단체로 구성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공대위’)는 10만 여명이 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국회에 전달하였고, 11월 24일에는 국회․공대위 공동주관으로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 앞으로도 협의회는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대위와 함께 국회,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조희연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정부당국과 국회의 움직임에 선제적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히면서,“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엄중한 시기에 국회와 정부는 교육주체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 다음 제88회 총회는 2023년 1월 18일(수)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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