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영 도의원, 별내선 3공구 지반 침하사고 시공사 배상 책임 요구

2022.11.12 21:22:27

○ 13개월 공사 지연 책임 시공사에 고작 벌점 3점 행정책임 부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내선 3공구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경기순환철도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김정영 의원은 “수평보링 작업 중에 용출수가 다량 배출되었다면 시공사 측에서 지반 침하에 대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 현장에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었다면 굴착의 패턴을 몰랐을리 없고 안전대책에 소홀했다는 결과가 있었다”며 시공사에 지반침하의 책임이 아닌지 질의했다.
이어, “13개월의 공사 지연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 대해 고작 벌점 3점의 행정 책임만 부과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별내선 하루 이용 승객을 약 11만명으로 추정했고, 잠실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 아침 저녁 각 1시간씩 단축할 수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2시간씩 11만 명이 13개월 동안 이동시간 단축을 못한 부분을 시급 1만원으로 곱했을 때 약 8500억 원이라는 손해금이 계산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동일사업 내 타 사업 선행공정이 지연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전 구간이 공사가 순연되었다면 각 현장별 민원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하나마나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임지사 시절 추진했던 경기순환철도사업을 김동연지사께서도 계승하는 것으로 공약하셨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선 우려가 크다”며, “단적으로 교외선을 탄소중립시대에 맞지 않는 디젤열차로 추진한다는 것은 공약의 진정성을 의심케하고 있으므로 경기 북동권을 경기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에 맞게 재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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