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어린이집 사망사고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

2022.11.11 20:44:17


화성시는 지난 10일 화성시 소재 민간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정명근 화성시장은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관리사무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긴급 체포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원아동 12명을 14일 인근 어린이집으로 긴급 전원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4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 75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에서는 장례지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유족들을 지원하는 등 슬픔을 함께하고 끝가지 모든 행정적 지원과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