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8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물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합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해소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①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② 영업자 부담 해소 ③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입니다.
①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ㅇ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양념육, 소시지 등)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ㅇ (해동육 공급업종 확대) 해동육은 식육가공업과 집단급식소에만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동정보*를 표시하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도 해동된 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를 위해 해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해동 요청자, 해동시간, 소비기한, 재냉동 금지 문구 등
ㅇ (우유 배달망으로 축산물 배달 허용)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냉장 아이스박스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ㅇ (냉장육 일시적 냉동보관 허용)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냉장육을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② 영업자 부담 해소
ㅇ (축산물과 식품의 동시 보관 허용) 식육판매업 보관시설에 축산물이 아닌 식품은 함께 보관할 수 없었으나,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은 같은 장소에 보관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어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영업자의 시설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ㅇ (축산물 위생교육의 합리적 조정) 종업원 중 축산물 관련 전공자로서 자격요건을 부여한 책임수의사와 자가품질 검사원의 위생교육을 폐지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종업원 위생교육은 영업자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ㅇ (도축검사 증명서 보관 의무 폐지) 축산물이력제도 정착으로 도축검사 결과 합격 여부 등을 이력번호로 확인할 수 있어 축산물운반업․보관업과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의 도축검사 증명서를 종이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합니다.
③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ㅇ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작업장 내 위생모‧위생화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갖췄습니다.
ㅇ (회수대상 축산물 기준 정비) 대장균 검출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등을 위반한 축산물을 회수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축산물 산업 발전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1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2. 주요 개정 내용 참고자료
붙임 1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규제혁신 개선사항 | 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 판매 범위 확대 * (현행) 햄·소시지·양념육 등의 식육가공품은 소비자에게만 판매 가능 → (개선) 현행 + 일반음식점에서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확대 |
② 해동육 공급 업종 확대 및 냉장육의 일시적 냉동 처리 허용 * (현행) 식육가공업 및 집단급식소에만 냉동육을 해동하여 공급 가능 → (개선) 해동육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에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추가 * (현행) 냉장육은 냉동시설 등에서 냉동 온도로 보관 금지 → (개선) 냉장육 절단을 위해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 허용 |
④ 온라인 판매 포장육 우유류판매업 배달망 이용 허용 * (현행) 우유류판매업 영업자는 우유류만 취급 가능 → (개선) 우유류판매업 영업자가 포장육을 우유 등과 함께 배송하는 것을 허용 |
⑤ 식육판매업 보관 시설에 밀봉된 축산물· 식품 동시 보관 허용 * (현행) 식육판매업 냉장·냉동시설에 식육 외 일반 식품은 보관 불가 → (개선) 포장육을 유통만하는 식육판매업소 보관시설에 일반 식품 보관 허용 |
⑥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교육 합리적 조정 구 분 | 현 행 | 개 선 | 책임수의사 | 신규 24시간 / 매년 4시간 위생교육 | 신규교육 폐지 /매년 4시간 의무 교육 | 검사종업원 | 검사원 연 4시간 이론교육 | 폐지, 자격요건으로 관리 | 종업원 | 영업자가 종업원 교육 매월 1회 실시 | 매년 1시간 자율 실시 | (원유)검사원 | 검사원 연 4시간 이론교육 | 책임수의사 자체교육으로 갈음 | 영업자 | HACCP 교육 이수 시 위생교육 일부 면제 | HACCP 교육 이수 시 전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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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폐지 * (현행) 지육 및 포장육 유통시 도축검사증명서 1년간 보관 의무 → (개선) 가축이력관리제도 적용 대상 축산물의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폐지(단, 말, 염소 등은 증명서 보관 필요) |
③ 식육판매업 영업 예외 대상 확대 및 시설 기준 완화 * (현행) 슈퍼마켓 등은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포장육 판매 가능 → (개선) 밀키트전문점, 무인식료품점 등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식품소매점은 별도의 영업 없이 포장육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 (현행) 음식점의 경우만 칸막이 없이 식육판매업과 동시에 영업 가능 → (개선)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반찬가게) 영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칸막이 설치 없이 영업 허용 |
⑧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달걀 재포장 및 판매 허용 * (현행)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달걀 판매 제한 → (개선) 자신이 직접 처리한 달걀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없이 판매 허용 |
안전 관리 강화 | ⑨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내용) 1차 부과금액이 과태료 상한액의 10% 이상으로 부과기준 정비 |
⑩ 회수 대상 축산물 기준정비 * (내용) 대장균 검출기준 위반,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검출 시 회수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해 축산물의 유통 안전 관리 |
⑪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처분 규정 정비 * (내용) 안전한 달걀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 부여 및 위반사항 경중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영업과의 형평성이 개선 |
법령 정비 (보완) | ⑫ 검사 시료 채취·수거 등 수거증 발급 기준 명확화 ⑬ 도축장 검사시험실의 시설 기준 명확화 ⑭ 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서식 개선 및 변경 조문 정비 등 |
1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 판매 범위 확대 |
☆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호프집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 ☞ 일반음식점에서도 가까운 지역의 정육점 등에서 직접 만든 수제 소시지를 구매하여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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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온라인 판매 포장육 우유류판매업 배달망 이용 허용 |
☆ 냉장 배달망으로 신선한 축산물이 문 앞까지 배달됩니다! ☆ ☞ 전국의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를 신선하고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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