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잡한 상가임대차법 무료교육 실시…임대차시장 약자 임차인 적극 보호

2022.09.28 18:21:49

- 10월 24일~11월 말까지 매주 월 시민대상 대면교육, 28일(수)부터 참여시민 모집
- 임대차 시장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임차인 권리침해 예방이 교육 목적
- 전문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 권리금 등 핵심 내용 위주 교육
- 시, 임차인 피해예방 권익보호 위한 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


□ 서울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월~11월 두 달간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 시는 지난 ’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일반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 교육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로 그동안 집합교육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었다.
<10월 24일~11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 시민대상 대면교육 실시, 회당 20명 대면교육>
□ 이번 상가임대차교육은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 특히,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임대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사안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일반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이 사업 초기 실패확률은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 교육은 10. 24.(월)부터 11. 28.(월)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정원은 매회 20명씩 모두 120명이다. 
  ○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4시간이며, 장소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이다. 교육비는 무료다.

□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에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한다. 

□ 특히 최근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잘못된 거래 관행의 사례를 소개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 수료생에게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시가 추진 중인 상가임대차 정책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교육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이메일(yellow7@seoul.go.kr)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서소문2청사 4층) 방문, 팩스(02-768-8852)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02-2133-5156~7, 5378)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외에도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해 주는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등 상가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가가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준다. 2002년 개소했으며 올해(’22. 8월 기준)만 하루 평균 60건, 총 9,38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 방문(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전화(02-2133-1211), 인터넷(sftc.seoul.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운 영 : 평일 918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이용방법 : 전화상담(02-2133-1211) 또는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접속


□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올해(’22.8월기준) 접수된 127건 중 65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대면 조정절차를 개시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 57건, 조정률이 87.7%에 달한다. ※ 조정진행(26건), 피신청자 참여거부 등(44건)
  ○ 지난 2년간(’20년~’21년) 조정건수를 살펴보면 총 377건 중 212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했고, 185건(87.3%)이 합의되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위 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조정내용: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신청방법: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신청

신청서 내려받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

전화문의: 02-2133-5157, 5378

□ 

□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코로나19 집합금지 해제 등 상권활성화 기대가 커짐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임차상인이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1. 2022년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 개요2. 시민교육 홍보 포스터

    붙임 1

- 임차상인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2022년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 개요




○ 일    정 : (10월) 24(월), 31(월)
              (11월) 7(월), 14(월), 21(월), 28(월) 9:00~13: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비    용 : 무료 (교육비, 교재비 없음)
○ 신청기간 : 각 교육일자별 정원(20명) 신청 마감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이메일, 방문, 팩스)
   ▸ 이메일 : yellow7@seoul.go.kr (문의 02-2133-5156~7,5378)
   ▸ 방  문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4층)
   ▸ 팩  스 : 02-768-8851 (팩스 신청 시는 전화(2133-5156~7, 5378) 확인 필수)
   ※ 신청서 내려받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 소통마당 → 공지사항
○ 선정발표 : 신청서 제출 후 익일 확정 문자 통보 (20명×6회 선착순 마감)
○ 교육내용 (교육시간: 오전 9시~13시)

회차

일 시

주 제

비고

1

’22.10.24.()

1교시(09:0011:0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 임대차 기간

- 임대료

 

2교시(11:0013:00)

- 권리금

- 수리비와 관리비

- 원상회복

- 중개보수 등 기타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및 진행 절차 안내

회차별 내용은 동일

신청자가 선택 신청

2

’22.10.31.()

3

’22.11.7.()

4

’22.11.14.()

5

’22.11.21.()

6

’22.11.28.()

수료증 : “상가임대차법 교육이수 확인 수료증 수여


 붙임 2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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