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

2022.09.27 20:20:01

○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 등 심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선구,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26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안건 중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한 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2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도민의 주거안정 및 환경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심사일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