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2022.09.26 14:53:29

- 각계각층 10명 위원 위촉, 내년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 의정비 심의․결정 -


 진주시는 26일 내년부터 4년간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및 진주시의회 의장 등의 복수 추천을 받아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회의는 위원장 선출, 심의위원 선서식, 위원회 운영방침 설명, 운영방향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내년부터 4년간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조규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비 심의위원은 기관․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시민 여론과 의정비 현실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진주시 의원 의정비는 연간 3948만 원으로 지난 4년 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결정됐다. 이는 경상남도 시 지역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있으며, 이 중 의정활동비는 상한 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주민 수 및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삭감 등을 정하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심의회와 여론조사(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시) 등을 거쳐 심의결과를 10월 말까지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