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 | 수산물 수매지원사업 추진계획 |
적용 금리 | (변동금리) ‘22.6월 기준 2.03%(매월 고시, 3개월 변동), (고정금리) 2.5~3% |
융자 기간 | 1년 이내 상환(융자 80%, 자부담 20%) |
사업 의무 | 대출금액의 125% 이상 수매실적 이행 필요 |
구 분 | ‘22년 본예산 | 추경예산 | ||
예 산 | 458억원 | 200억원 | ||
지 역 | 전국단위 | 전국단위 | ||
품 목 | 전 품목 | 명태 | ||
자 격 | 어업인, 유통·가공·냉동·보관업체 | 가공업체 |
참 고 | | 수산물 수매지원사업 추진계획 |
적용 금리 | (변동금리) ‘22.6월 기준 2.03%(매월 고시, 3개월 변동), (고정금리) 2.5~3% |
융자 기간 | 1년 이내 상환(융자 80%, 자부담 20%) |
사업 의무 | 대출금액의 125% 이상 수매실적 이행 필요 |
구 분 | ‘22년 본예산 | 추경예산 | ||
예 산 | 458억원 | 200억원 | ||
지 역 | 전국단위 | 전국단위 | ||
품 목 | 전 품목 | 명태 | ||
자 격 | 어업인, 유통·가공·냉동·보관업체 | 가공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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