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강화

  • 등록 2016.05.24 15: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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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내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더워지는 날씨 속에 하절기 휴양객들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관리 17명, 산림보호지원단 52명)를 중심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단속기간(8월 31일까지) 동안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불법 시설물,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산지전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 밖에도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박성호)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학기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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