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재기지원금 3백만원 지급…다시 설 발판 제공

2022.05.18 21:59:15

- ’21.1.1.~’22.6.30. 사이 폐업‧폐업예정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 대상
-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 및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재
기지원금(직업훈련비 등)을 감안 300만원 정액 지원
- 5.27.(금)부터 홈페이지(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선착순 마감


□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혀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다.

□ 서울시는 지난해 1월~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수) 밝혔다. 

□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22년 1차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21.1.1.~’22.6.30. 중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점포형 소상공인>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시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대상을 충족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22. 6.30까지 폐업신고 미완료(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 지원제외 >

1.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붙임 2 참조)

2.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3.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지원받은 신청인

-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포함

4.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비용지원사업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 ’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5. ’22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5월 27일(금)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급증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이다.

□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인들은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차질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신청 단계)에는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서류등록 단계)에는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5월 18일(수) 이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www.seoulsbdc.or.kr)을 통해 상세히 안내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를 통해서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통해 폐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사업개요


  ○ 지원규모: 3,000개소(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
    ② ’21. 1. 1. ~ ’22. 6. 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 7. 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③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지원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받아 현장 확인 후 비용 지원

추진절차


사 업 신 청

서 류 등 록

대 상 확 인

현 장 방 문

비 용 지 원

사업신청

내용 작성

제출서류

작성 및 등록

제출서류 및 대상여부 확인

(1)영업사실 확인

(2)폐업사실 확인

비용청구

(비용지급)

소상공인

(온라인)

소상공인

(온라인)

재단

(지점)

재단

(지점)

재단

(지점)


※ 1. [사업신청]은 ’22년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
    - 신청 3영업일 이후부터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개별 통지
   2. [서류등록]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ulsbdc.or.kr
   3. [현장방문] 세부 절차
    - 1차 : 기 폐업자의 경우 고객 제출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으로 대체 가능
    - 2차 :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철거, 타 사업장으로 변경 등) 후 지원여부 결정
    - [사업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사업신청 ~ 현장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붙임2

 

재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46102

46209

46333

64

65

66

 

 

75993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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