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통합공공임대 확대 및 주택품질 향상 등 공공임대주택 혁신

2022.05.15 11:26:08

- 중형(84㎡) 평형 포함, 중산층도 거주 가능한 통합공공임대주택 확대
- 마감재 개선 등 임대주택 품질향상, 주거생활서비스 강화로 질적 혁신 추진
- 주거복지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공적 역할 지속

  

□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수요자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그간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32.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해 온 LH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건설임대 88.5만호, 매입임대 18만호, 전세임대 25.7만호이며, SH는 23.6만호(’21년말 기준), GH 2.5천호(’20년말 기준)를 보유․운영 중


 ㅇ 올해 최초로 공급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누구나 원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LH가 공공사업시행자 중 가장 먼저 도입했다. 특히, LH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 전용면적 84㎡ 중형 평형 등 다양한 평형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20∼’21년 사업승인 5,279호, ’22.5월 현재 1,181호 입주자모집 완료, ’22~’23년 사업승인 5.9만호, 착공 1.6만호 


 

< 통합공공임대주택 >

 

 

 

 

(정의) 임대주택 유형별(영구국민행복)로 상이한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공급기준 등이 일원화된 공급제도로 통합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포괄하고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해 기준 중위소득 150%’ 자격 설정

 

(임대료 체계) 소득에 따라 시세대비 임대료 부담율 차등화

기준 중위소득

030%

3050%

5070%

70100%

100130%

130150%

시세대비 임대료율

35%

40%

50%

65%

80%

90%

 

(공급기준) 공급물량의 60% 우선공급(배점), 40%는 일반공급(추첨)

 

(공급면적) 적정면적 거주가 이루어지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가능한 면적을 정하고, 중형주택(전용 60~85)을 신규 도입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


□ 아울러, LH는 정부 임대주택 정책방향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평형 확대, 분양아파트 수준의 마감재 적용, 노후 공공임대 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주거여건을 더욱 개선할 예정이다.


 ㅇ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돌봄·육아·일자리 지원,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등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가 결합된 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정부가 지향하는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LH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임대상가 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임대료 동결 및 감면을 실시해 약 530억 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ㅇ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과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의 자립 지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제공 등 정부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성과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21년 실적)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6,026호,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1,520호 제공, 피해아동 보호 쉼터 7개소 공급 등 


 주거복지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 또한, LH는 토지·분양주택 공급 등 수익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운영 등 주거복지서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정부배당, 법인세 등 국가에 환원되며,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및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토지은행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ㅇ 이에 따라, LH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재무개선 및 사업 손익관리, 수익사업 발굴, 수익-비수익 사업 교차보조의 투명성 강화 등 강력한 경영혁신 및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의 모범으로 국민신뢰 회복


□ 김현준 LH 사장은 “그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보다 다양하고 통합적인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ㅇ “그동안의 혁신 노력과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재무건전성 확보,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해 공공기관 혁신의 모범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참 고

 

임대주택 유형별 목적 및 입주자격 등

            

건설임대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

공공임대

목적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최초 복지주택

소득 4분위이하

계층 주거안정

일반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운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

최대 거주 기간

-

-

6, 10, 20

30

주택규모

(전용)

40이하

60이하

60이하

85이하

입주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임대조건

시세 30%

시세 60~80%

시세 60~80%

시세35~90%


      매입임대             

구분

기존주택

(다가구)

청년매입

사회적 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고령자

신혼부부

다자녀

목적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을 현 생활권에서

주거지원

(’04 ~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

(’17 ~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

저렴한 거주

공간제공

(’18 ~ )

도심내 고령자

계층(65

이상)

주거지원

(‘16~)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

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도심내 다자녀

(직계비속 2

이상)

가구 주거지원

(‘19~)

최대거주기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

운영기관

운영기간 제한

없음

운영기관

최장 20

 

신혼 자녀

있는 경우

10

 

주택

규모

(전용)

85이하

2585

2585

-

1936

5085

 

입주

자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대학생,

취준생

(졸업2년이내),

19~39세 청년

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기준을 따름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대학(),

19~39세 청년

고령자

: 소득70%

이하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 소득100%

(맞벌이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소득120%

(맞벌이140%)

이하 혼인가구

소득 70%이하

다자녀가구

(2명 이상의

직계비속)

임대

조건

시세 30%

시세의

40~50%

- LH운영기관 ::

시세 30%

- 운영기관입주자:

시게 50% 이하

시세의

40%

(운영기관에는

시세30%공급)

시세 40%

신혼:

시세 30~40%

신혼:

시세 60~80%

시세의

30~40%

                                

전세임대 및 기타

구분

전 세 임 대

기타

기존주택

소년소녀

가정 등

신혼부부

[신혼부부]

청년

전세임대

다자녀

집주인

임대주택

공공전세

목적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을 현 생활권

에서 주거지원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

도심 내 신혼부부

현 생활권에서

주거지원,

출산율 제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해소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양질의

주택 공급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임대주택 제공

및 민간임대

활성화(‘15~)

전세시장의 주요

수요자인

중산층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公共)이 전세

주택 제공하여

전세난 완화에 기여

최대거주기간

20,

고령자 무제한

20이후

2단위 3계약

20

[10]

2단위

최대 6

20

 

6

주택

규모

(전용)

 

85이하

 

85이하

 

85이하

 

60이하

 

85이하

 

85이하

50~85이하

(3개 이상)

입주

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

 

(신혼) 월평균소득

70%이하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신혼) 월평균소득

100%이하,

이하 같음

대학생, 취업

준비생,

19~39세 이하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주거급여수급자

청년,신혼부부,

고령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기준 없음)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전세금의2~5%

(월임대료)

기금의 연1~2%

(임대보증금)

20세까지

무상지원

(월임대료)

20세이후

기금의 연1~2%

(임대보증금)

신혼5%,

신혼20%

(월임대료)

기금의 연1~2%

(임대보증금)

1~2백만원

(월임대료)

기금의 연1~2%

(임대보증금)

전세금의2%

(월임대료)

기금의 연1~2%

시세 50~90%

시세 80~90%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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