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어린이박물관 관람하면 이용료 환급 받는다

2022.04.20 20:11:53

- 2022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 화폐 드림 사업 연말까지 시행


고양시 산하 고양어린이박물관(관장 조현영)이 작년에 이어 경기도·경기문화재단과 함께 ‘2022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이용료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과 어린이날 및 추석명절이 포함된 주간, 주말과 이어지는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고양어린이박물관을 이용한 시민은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이용료 결제액이 1만원 이상은 5천원▲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은 1만 5천원이다.

환급금은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받으며 해당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관람료뿐만 아니라 유료 교육 참여 비용도 환급 받을 수 있다.‘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에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시민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고양어린이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주민이 문화의 날을 누리고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도 도모하려 한다”고 전했다.


고양어린이박물관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goyangcm.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1-839-0300)로 문의하면 된다.  끝.

<사진설명>
1. 고양어린이박물관 전경
2. 지역화폐 드림 안내 포스터 (1)
3. 지역화폐 드림 안내 포스터 (2)
















권순웅 기자 news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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