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종사자들을 위한 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2022.03.28 09:58:56

- 「항로표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3.28.(월)~5.9.(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로표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28일(월)부터 5월 9일(월)까지 43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항로표지 관리 선박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가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금액 1.5억 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행력도 확보하였다. 아울러, 항로표지로 수집한 해양 교통상황, 항법 정보, 기상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사설 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 업체의 부담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예비용 항로표지 장비‧용품 보유 기준을 단순화*하고, 항로표치 장비‧용품 정기검사 신청기간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 (종전) 장비 예비품과 세부 부속품 예비품까지 보유 → (개선) 장비 예비품만 보유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령안은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 및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촉진이라는 개정 「항로표지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항로표지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규정을 준비하였고,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항로표지로 수집한 정보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계도 구축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 그리고 해양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2년 5월 9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항로표지법」과 함께 7월 5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제출처>

 

 

 

*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전화 : 044-200-5872)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참고 1

 

항로표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요 개정내용

<「항로표지법 시행령」>

 ㅇ 항로표지 설치·관리 선박 승선자 보험 가입 관련 세부사항 규정: 가입 대상(최대 승선인원), 보장금액(사망 : 1.5억원 이상*) 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장금액 인용(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입법례 참고) 

 ㅇ 항로표지용 등명기의 전구 또는 LED 모듈에 대한 예비품 보유기준을 삭제하여 규제 완화

 ㅇ 과태료 및 행정제재 합리화를 위해 법제처 등 관련 지침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관련 규정 일부 정비

    * ’과태료 금액 지침‘(’19.2, 법제처)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과태료 상향(1차 위반 시 부과액은 한도의 30% 이상),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1.2, 권익위)에 따라 가중처분 차수 산정 포함 기준 명확화(제한없음 → 최근 1년 내 위반사항만 포함)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ㅇ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른 항로표지 기반 정보의 제공,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 지정․운영,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ㅇ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중 대표자 변경 시 위탁관리업 등록 때와 같이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완

 ㅇ 항로표지 장비․용품 정기검사 신청 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개선

□ 향후 추진 일정

 ㅇ 입법예고(3.28~5.9), 규제 및 법제 등 심사(5~6월), 공포·시행(7월)

참고 2

 

항로표지 관리 등 현장 사진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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