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로포장공사 ‘영상촬영 의무화’ 시행‥품질개선으로 예산절감

2022.01.24 17:26:36

○ 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에 ‘동영상 촬영 의무화’ 도입
- 지난해 6개 현장 시범도입, 일정규모 이상 도로포장공사 대상으로 점진적 확대
- 올 상반기 사례분석 및 업무표준화 후 하반기 도 건설본부와 협의
○ 도로포장 수명연장, 예산 절감 및 교통사고 예방 기대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스팔트 포장 부실 공사 방지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아스팔트 시공 과정 중 포장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공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자료로 남기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의 경우, 아스팔트 재료의 온도관리가 필수적인데 온도관리 불량 시 포트홀 발생 등 도로파손으로 인한 수명 단축과 보수공사에 드는 예산 낭비 및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 시행의 의도다.
이에 따른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7월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중 일정 규모(1,800㎡, 3,400㎡, 5,000㎡) 이상 현장 6곳 41km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도는 올 상반기 시범 도입 현장 사례분석, 개선점 도출 및 업무 표준화를 수행하고, 하반기부터 도 건설본부와 협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 도로포장 공사에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도로포장 품질 개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김창욱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히 이뤄져 품질개선으로 재포장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2021년 양주 국지도 제56호선 포장보수공사


참고

 

동영상촬영 도로포장공사 규모와 적용기준


포장면적()

적용기준

5,000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 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3,400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1,800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작업위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는 경우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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