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확대…리얼돌, 혼숙 숙박업소 등

2022.01.23 09:42:53

○ 유해약물 제공 및 유해업소 출입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수사 확대
-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리얼돌 체험시설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이성혼숙 허용 숙박업소 대상 중점 수사
○ 도 특사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술·담배 ‘댈구’(대리구매)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며 올해 주요 수사 대상을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표시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2020~2021년 17명을 적발한 ‘대리구매’의 수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거래 물품도 술‧담배에서 성인용품으로 확대한다. ‘대리구매’란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다. 주로 온라인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전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단속) 요원 등 관련 수사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어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금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 밀집 지역, 학원가 등 주거지역까지 들어서 홍보용 입간판, 풍선형 옥외광고물들을 설치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이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무인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이용 및 출입 금지 미표시, 광고 선전 제한 위반행위 등 불법 행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에게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를 수사한다.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으로 청소년 혼숙의 유형 및 발생지역 등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수사기법을 발굴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리얼돌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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