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이후 반입량 급감

2022.01.13 20:43:02

◇ 지난해 같은 기간 12,412톤 대비 4,260톤으로 65.7% 감소
◇ 10일부터 직반입 중점단속, 이틀간 40대 중 4대 적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부터 중간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의 직반입을 금지함에 따라 11일 현재까지 4,260톤이 반입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12,412톤 대비 65.7%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간처리는 대형폐기물을 파쇄·분쇄하고, 가연성폐기물을 선별·분리하는 작업이다.
□ 공사는 직반입 금지에 따라 10일부터 중점단속을 하고 있으며, 가연성폐기물이 20~30% 혼합된 차량을 10일 2대(총 29대 반입), 11일 2대(총 11대 반입) 모두 4대를 적발하여 2~6배의 벌칙금을 부과했다.  
□ 이재일 반입부장은 “중간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을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로 이름만 바꿔 반입하는 꼼수반입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는 2020년 10월 정기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에 따라 추진됐다.

붙임 : 1. 건설폐기물 반입량 통계 1부
       2. 위반 폐기물 자료사진 1부

붙 임 1

 

건설폐기물(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반입량 통계

                 <> 건설폐기물(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반입량 통계자료

구분

2021()

2022()

증감률

합계

12,412

4,260

65.7%

13

미반입()

715

 

4

3,246

749

 

5

3,235

735

 

6

1,372

618

 

7

719

781

 

8

1,011

미반입()

 

9

미반입()

미반입()

 

10

미반입()

473

 

11

2,828

190

 


※ 통계자료는 2021년 건설페기물, 2022년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반입량임
※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임시보관장소에 위탁 처리하는 폐기물

<그래프> 건설폐기물 반입량 비교 그래프


붙 임 2

 

위반 폐기물 자료사진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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