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2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도내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으며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사업 분야는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종사자 환경교육 등 3개 분야다.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12월에는 성과평가와 정산이 진행된다. 사업비는 기업당 1천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자부담은 1회차에 10% 이상, 2회차에 20% 이상, 3회차에 30% 이상이고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csh4224@gg.go.kr)으로 제출하면 되며, 추가 문의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 csh4224@gg.go.kr)로 문의하면 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참고자료>
경기도 공고 제2022- 68호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공고 |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환경기술 개발, 마케팅 자금 등의 지원업체 공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o 사업기간 : 보조금 결정통보일 ~ ′22.11.30.(12월 성과평가 실시)
o 지원기간 : 최대 3년
o 지원한도 : 기업별 10백만원 이내 ※ 총 사업비의 10%~30%(부가가치세 별도)
-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30% 이상
지원단체
o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도내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환경보전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분 야 | 사 업 유 형 |
역량강화 | ①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환경기술 개 발 | ② 생활밀착형 환경기술 개발 |
③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외장산업디자인 활동 | |
④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및 규격인증 | |
환경제품 마 케 팅 | ⑤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무역상담회) 참가 |
⑥ 녹색제품 판매 홍보(홈페이지 구축, 팜플렛 제작, 홍보행사 등) |
지원제외 기업 및 비용
o 지원제외 기업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보조대상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경기도 타 부서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중에 있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C등급 기업
- 본 지원 사업 보조금을 이전에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 위반사실 적용 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o 지원제외 비용
- 기업 등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내부 행사성 비용
- 인건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용품 등 기업의 관리 운영비
-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신청서 접수
o 신청기간 : ′22. 1. 10.(월) ~ 1. 24.(월)까지
o 제출방식
- 전자우편 : csh4224@gg.go.kr
※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담당자의 접수완료 답장이 있어야 유효서류로 인정함
o 제출서류 :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7),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서식8)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사회적경제 기업 입증서류, 환경분야 사업추진 실적
지원사업 결정 및 교부
o 지원결정 :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하여 기업별 통보(‘22.3월초)
o 자금교부 : 분할 교부
- 교부시기 : (1차) 3월 교부액 50% / (2차) 8월, 교부액 50%
- 1차 교부금은 보조금 신청 시 지급, 2차 교부금은 중간평가(보조금 적정사용, 사업 추진율, 자부담 사용여부 등 현장평가) 후 교부 여부 결정
- 단, 보조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1차에 전액 교부 가능
o 제출서류 :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2)
※ 첨부서류 * 파일형식은 통일하여 제출(한글파일, PDF 둘 중 택일)
- 사업실행계획서
-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보조금 교부신청일 ~ 2022.12.31.로 하여야 함)
- 보조금관리통장(기관명과 대표자명 병기) 사본, 체크카드 사본
사업평가 및 정산
o 중간평가(7월~8월) : 계획 대비 추진상황, 예산집행 적정여부, 기업 건의사항 및 문제점 파악
- 자료제출 :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중간보고서(서식 4)
- 점검방법 : 보고서 서류 검토 및 사업장 현지 확인
o 최종평가(12월) : 추징실적 및 발표평가(전문가 평가)
- 자료제출 : 추진결과보고서(서식 5), 정산보고서(서식6), 발표자료(PPT파일)
- 평가배점 : 서류평가(20점), 추진실적 및 발표평가(80점)
o 사업비정산 및 보조금 환수: 정산보고서 및 집행자료 검토
- 정산내용 : 불용액, 교부조건 준수여부 등 회계 검증(12월)
- 정산결과 통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환수(′22. 12월 ~ ′23. 1월)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경기도 환경정책과 (031-8008-3532, csh4224@gg.go.kr)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