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 | 그래프 자료 |
【 OECD 전체산업, 건설업 사고사망자('17) 】 | 【 OECD 주요국가 산재 사망만인율('15) 】 |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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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 「OECE 국가의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 | ▶ 2015년 기준 OECD주요국가 산재 만인률 ⓒ 국토교통부 |
참고2 |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54조 일부개정(안) |
현 행 | 개 정 안 |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광역자치단체장,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 |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과 광역자치단체장,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광역자치단체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