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중금속 오염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2021.12.03 07:41:40

-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명                                                    주요내용                                                 시행

법안명

주요내용

시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 농수산물 수매·폐기 근거 마련

공포한 날

안전성검사시관 재지정, 변경승인 신청 시 수수료 부과

공포 후 6개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회수·폐기명령 및 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
(사전통지 기간)에는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

공포한 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소 및 벌칙 부과

공포한 날


< 중금속 오염 농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합니다.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광산안전법」제2조 5호)
 ○ 이로써 광산피해 농수산물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한편, 오염된 농수산물을 수매·폐기해 해당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산물 수매·폐기 절차 : 폐광산 인근 농경지 중금속 오염도 조사→조사대상 농경지 확정→해당 농경지 농산물 안전성조사→부적합 농산물 수매‧폐기
□ 또한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재지정(3년마다)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축산물 관련 부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자가 고의로 행정처분과 징벌적 과징금 등을 피하기 위해서 폐업신고를 악용할 수 없도록  위해 축산물을 판매한 영업자가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http://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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