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목관광단지 등 전략프로젝트 개발사업자 공모

2021.11.27 11:07:24

- 전략프로젝트 사업의 초석이 될 장목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자 공모 추진
- 장목관광단지 개발이익을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재원 등으로 활용

                
경상남도는 2020년 산업·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프로젝트 기본구상용역을 바탕으로 수립한 경상남도 전략프로젝트 기본계획(2020~2030)의 추진을 위하여 ‘전략프로젝트(장목관광단지 등) 사업 개발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지난 2월 전략프로젝트 핵심사업인 장목관광단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경남도와 개발사업자 간 공유를 통해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는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수익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장목관광단지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민간사업자[(주)대우건설]의 사업포기 등으로 25년 동안 장기 미개발되었으나, 최근 남부내륙고속철도, 가덕신공항 등 장목관광단지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를 이용한 전략 수립을 통해 개발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5월 경남도는 장목관광단지 내 ㈜대우부지 약 38만㎡ 등을 대우가 사업시행 당시 투입한 금액으로 매입하였다. 매입한 부지는 공모 후 선정할 개발사업자에게 현재의 가치로 매각할 계획이며 그 차액은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

또한, 경남도는 전략프로젝트 기본구상용역을 통하여 추가 전략지구 개발을 위한 장목관광단지 주변 10개소의 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개발사업자는 이 중 2개소 이상 지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경남도에 제출하고, 경남도는 마스터플랜을 활용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장목관광단지와 장목관광단지 주변 전략지구 개발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유 방안을 마련하여 경남도의 공유 이익을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재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장목관광단지는 인근 골프, 체험, 위주의 구산관광단지와는 차별되는 힐링, 휴양 컨셉을 바탕으로 조성하되 사업신청자가 충분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사업제안이 가능하다.

사업공모는 오는 29일 공고 이후 12월 20일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하고, 사업신청자는 내년 4월 28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장영욱 도 동남권전략기획과장은 “경상남도 전략프로젝트가 구상단계에서 실현단계로 넘어왔다”라며 “개발사업자 공모는 프로젝트 구상 실현의 시발점으로서 전략프로젝트를 통해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략프로젝트 사업 개발이익 공유 방안

 




 

 

경남도는 전략프로젝트(장목관광단지 등)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총 3단계에 거처 공유할 예정이다.

1단계는 사업자가 개발계획 확정 시 정한 개발이익금에서 장목관광단지 내 경남도가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남도 공유지 비율로 개발이익금을 공유한다.

2단계는 사업준공 시 개발이익금이 1단계와 비교하여 증가했을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1단계 시 공유한 비율만큼 추가로 공유한다.

3단계 개발이익 공유는 전략프로젝트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선정 장목관광단지 주변 전략지구 후보지 10개소에 대하여 개발사업자가 2개소 이상 마스트플랜을 수립하여 경남도에 제출하고 경남도는 수립된 마스터플랜으로 별도 사업자 공모 및 협약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전략프로젝트 사업 리스크 해소 방안

 

 

 

도는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개발이익을 공유하지 않을 시 단계별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 및 개발이익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경남도 공유지를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한 이후 개발사업자가 매입부지를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조성계획 수립 이후 2년 내 미착수 하는 경우 토지를 환매하고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경남도로 귀속한다.

장목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개발공유 이익금을 경상남도로 납부 하지 않을 시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경남도로 귀속하고 개발이익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또한 개발사업자와 장목관광단지 운영·관리 이행보증 협약을 통해 관광단지조성 후 운영·관리 미이행 시 이행보증금을 경남도로 귀속한다.

전략지구 마스터플랜을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경남도로 귀속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전략지구 사업 참여를 제한 할 예정이다.
































조현철 기자 johch@e-new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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