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불법어업 임산물채취 막는다!

  • 등록 2016.05.10 0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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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와 계도 병행하며 집중단속 방침


무주군이 내수면 불법어업과 산나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지도 ·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 단속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구성한 무주군은 5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6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경찰과 불법어업자율감시단 등과의 공조를 통해 집중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으로,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관내 강, 하천 5개 구간에서 △허가, 신고를 득하지 않고 하는 어업행위와 △유어행위 제한을 위반한 사례, △포획금지 기간 등을 어긴 사례, △불법어구 및 유해약품을 이용한 어업행위, △폐어구 방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지난 4월 한 달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추진해온 무주군은 5월 15일까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과 임산물 채취가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먼저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무주군의 자산인 아름다운 자연, 울창한 숲을 지켜 그 안에서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권성열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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