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어린이날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등록 2016.05.03 08: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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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길어 산불 위험 고조... 비상근무 강화 등 총력 대응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어린이날, 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연휴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일부터 8일까지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등 ‘어린이날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어린이날 다음날(5.6)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여느 해 보다 5월 연휴기간이 길어 맑은 날씨 속 산을 찾는 인파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어린이날 연휴 매년 평균 4.9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3.6건‧73% 차지)가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청은 어린이날 연휴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산불 취약지에 감시 인력 추가 배치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한다.
또한, 이 시기에 산나물·산약초 채취자들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산나물 집단 생육지 등을 중심으로 감시 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불법 산나물 채취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캠핑장‧유원지‧사찰 등 산림 인접지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적극 펼치고 산불예방 캠페인과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며 입산통제구역과 화기물 소지 입산 행위를 중점 단속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출입, 흡연‧담배꽁초 버린 자, 인화물질‧발화물질 소지 입산자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1차 위반 시)

이 외에도 만일의 산불발생에 대비해 산불진화 헬기를 30분 이내에 산불현장에 도착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특수진화대 등 지상진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중앙‧지역 산불대책본부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어린이날 연휴기간 산림청 직원과 지자체 산불 담당자들은 비상근무 강화 등을 통해 만일의 산불에 총력 대응 할 방침”이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라이터  등 화기, 인화물질 등의 취급을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임진래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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