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이 차량관리 서비스 업체 AJ카리안서비스와 손을 잡고 도내 4060세대 중장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기업연계 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경기도일자리재단 - AJ카리안서비스 중장년 적합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협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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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과 AJ카리안서비스(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새로운 중장년 적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 신의)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호 소속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협력사항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협력하며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1. 훈련생 모집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2. 전문인력 양성과 훈련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지원 3. 기업연계 훈련을 통한 중장년 적합 일자리 창출 4. 훈련생 선발 시 협약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면접, 채용지원 계획, 협약기업에 대한 채용 정보 제공 5. 취업 및 고용유지 현황 공유 6. 기타 양 기관이 협정 목적에 적합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4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양 기관은 협력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비밀유지)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하여 습득한 제반 정보를 상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
제6조(변경 및 해지) ① 본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에 상대 기관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늦어도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해지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협약기간 및 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유효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제8조(해석) 본 양해각서의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거나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인권보호) 양 기관은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인권 보호와 존중을 이행하며 인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다. 제10조(청렴이행) 양 기관은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반부패 청렴실천을 이행하며 비윤리적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 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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