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에도 취약요인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는 유지

2021.03.28 20:49: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철새의 위험시기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은 3월 28일로 종료하지만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 까지 취약요인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1. 상황 진단
 
□ 철새의 본격적 북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였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도 최근 들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이 감소하였다.
    *(’20.11월) 94만수 → (12월) 157만수 → (’21.1) 148만수 → (2월) 86만수 → (3월) 47만수
   **일평균 항원 검출: (1월) 3.48건 → (2월) 1.96건 → (3.1~3.12) 0.5건 → (3.13~) 0.2건(1건 검사중)
 ○ 그 동안 집중 소독과 점검 등 방역 강화를 실시하여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하였으나, 간헐적인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일 평균 발생: (1월) 1.3건 → (2월) 0.7건 → (3.1~3.14) 0.2건 → (3.15~3.27) 0.15건
□ 금번 발생 양상과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여전히 취약요인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올겨울에는 산란계(46건)와 오리(47건) 농장 등에서 집중적(86%)으로 발생하였고, 과거 철새 북상 이후에도 잔존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 ’14/’15년의 경우 오리농가 신고 지연, 발생농장 사후관리 미흡 및 전통시장 순환 감염 등으로 7월까지, ’16/’17년은 축산차량 전파로 4월까지 간헐적 발생이 이어졌고 ‘17.6월 전통시장 등을 통해 추가 발생

 2. 향후 방역 대책
 
□철새에 의한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철새 위험시기에 의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은 3.28일 종료하되, 취약요인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는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유지한다.
   * 방역지역 현황 : 전국 108개 중 62개(57.4%) 해제(‘21.3.26)
 ○ 방역차량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항원 검출지점, 토종닭 농장과 계류장, 산란계·종계·종오리 농장의 진입로 등을 주 3회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 아울러, 「전국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연장 실시하고 전담관을 통해 3단계 소독요령*을 집중 안내 및 실태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 농장내부 청소·소독, 축사 진입시 장화갈아신기 및 손소독, 축사내부 매일 소독
 ○ 감염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가금 및 환경에 대한 강화된 검사체계를 유지한다.
   - 신고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간 추진하고 있는 정밀검사 체계*를 유지하고 농장 및 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를 지속한다.
    * (농장검사) 산란계·종오리(2주 1회), 육용오리(3회), 토종닭(2주 1회) 검사 등
   ** (환경검사) 가금농장(토종닭 2주 1회, 오리 1회 이상 ), 부화장·분뇨·비료업체·전통시장(2주 1회), 도축장·사료공장·식용란선별포장업(주 1회) 등
 ○ 산란계·오리·토종닭 등 취약축종에서 순환감염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유지한다.
   - 매주 수요일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을 유지하고, 방역지역이 속한 시·군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오리 유통을 금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사람·차량·장비 등 소독장비를 갖추고 사전 신고 및 지정된 장소와 상인에 한하여 유통을 허용한다.
   - 육계·육용오리 농장은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을 계속 실시하고, 방역지역이 속한 시·군 농장은 당일 일제출하를 유지하되 그 외 시군은 당일 농장 일제출하 방식에서 사육 동별 일제출하 방식으로 완화한다.
   - 전국의 거점소독시설(226개소)과 산란계 밀집단지(9개소)·종오리 농장(51호)의 통제초소를 지속 운영하고, 농장 내 차량진입 금지 조치 등도 유지한다.


 3. 당부사항

□농식품부 관계자는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는 만큼, 가금 농가와 관련 시설에서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가금 사육농장은 ①축사 전실 매일 소독, ②축사 진입 전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③축사 쪽문 패쇄, ④알 운반차량 농장 내/외부 구분 운행, ⑤농장 부출입로 패쇄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 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의 내·외부와 장비·물품, 차량 진입로, 소속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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