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2021.02.20 20:52:01

- 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가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외국인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만 검사) 

▸ 2월 28일(일)까지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 실시   
 
  대구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월 22일(월)부터 2월 28일(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및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대구시는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2월 22일(월)부터 시행한다. 

위 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및 최소 2인 이상(외국인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해 확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하면 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위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유관기관, 협회, 센터 등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므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현철 기자 johch@e-new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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