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제2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2021.01.07 09:09:13

- 전국 유일 문화도시 · 관광거점도시 석권 -

 
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강릉시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아름답고, 괘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강릉시, 김해시, 완주군, 인천부평구, 춘천시)

 문화도시조성사업의 근간은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지역문화 격차해소와 지역문화 발전으로 문화자치시대를 개막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의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자문사업단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비로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가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그로부터 6년, 2020년 초 제1차 문화도시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가 지정됐다. 또한 2021년도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강릉시를 포함한 12개 도시가 경합하였고 이중 5개 도시(강릉, 김해, 완주, 부평, 춘천)가 이번에 지정되었으며, 동시에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41개 도시가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심사를 받았고 이 중 10개 도시(영둥포구, 인천서구, 인천연수구, 달성군, 수원시, 고창군, 익산시, 목포시, 칠곡군, 밀양시)가 선정되었다.

 2022년까지 약 30여 개 내외의 지자체가 문화도시로 발탁될 예정인데, 지정되면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5년간 국비 100억 원 포함하여 총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 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 조성계획을 받은 지자체(예비도시)의 1년간 예비사업 추진 →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사회적경제조직,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 지자체 간 경쟁과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도시 조성 3년 차로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받은 강원도 강릉시를 들여다봤다. 

-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를 ‘시나미’ 하게 만들다 - 

 강릉시가 문화도시 조성에 첫발을 뗀 것은 2018년 8월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공동개최지로서 수년간 이어졌던 올림픽의 열기는 금세 식었다. 올림픽은 국가 차원의 지역 행사로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는 계기가 됐지만 시민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으로는 부족했다. 그 가운데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앞세워 제1차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하게 됐지만 첫해에 조성계획은 승인되지 못했다. 계획은 훌륭하지만 이를 추진할 시민 사회 기반이 미약하다는 것이 당시 심의위원회의 판단이었다. 

 제1차 문화도시 심의 탈락 후 강릉시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문화도시조성 조례다. 5개년 간 국비 지원을 통한 문화행사 개최가 아닌 지속가능한 중장기 도시 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를 정책화하기 위해 법제를 신속히 마련했다. 조례는 ‘강릉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이듬해에는 첫해에 수립한 조성계획안을 토대로 <2019 문화적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강릉 서부시장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문화적 도시재생>은 지역 내 쇠퇴한 장소를 문화를 통해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무분별한 물리적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부터 2개년 간 추진했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기반으로 강릉시는 시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상설화하면서 동시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보완해 나갔다. 2019년 말 새로이 마련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도시 전체를 통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시민의 삶이 투영되는 도시계획, 즉 문화계획을 더해 완성됐다. 그해 말 25개의 지자체 간 치열한 경합 끝에 10개의 지자체가 제출한 조성계획이 승인되었고 강릉시도 예비문화도시가 되었다.

 강릉시가 강조하는 문화도시의 주요 가치는 역설적이게도 보편성이다. 모든 문화도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시민의 삶이 증진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도시환경,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문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연 생태는 아름답고, 생활 환경은 쾌적하며, 시민 일상은 재미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도시 고유의 문화적 특성으로 하향식이 아니라 이를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상향식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 다만 추진 방식의 기본 전략을 ‘시나미’로 설정했다. ‘시나미’는 ‘시나브로’의 강원도 지역의 방언으로 ‘천천히’, ‘여유롭게’, ‘스며드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시나미 전략을 통해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강릉시의 라이프스타일 역시 여유롭고, 충만한 삶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여러 단위에서 하위 과제를 만들어 예비사업을 추진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도시탐사대 운영 △시민자율예산제 <작당모의> 실시 △로컬 콘텐츠 개발 지원 △시나미 문화학교 운영 △문화민회 창립을 통한 유기적인 거버넌스 토대 마련 △문화도시 라운드테이블 및 네트워크 창의파티 운영 △문화도시 포럼 등의 예비문화도시 사업들이 바로 그 성과들이다.

  예비사업을 통해 강릉시는 문화도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및 문화활동가 발굴, 다채로운 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공동체 형성과 행정협의체를 통한 통합적 정책 구현 등의 성과를 거두며 호평을 받았다.

  강릉시는 앞으로 5년간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브랜드 형성 △로컬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문화도시의 사회적 자본 확대 및 시민 주체 자생성 강화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문화도시 지표 연구와 성과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등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20년 관광거점도시 지정에 이어 21년 법정 문화도시에도 지정됨에 따라 강릉시는 전국 유일의 명실상부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며 “강릉 문화자산의 가치 발굴과 창의적 활용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 첨부



라운드테이블

오방: 서부시장이야기



창의파티

작당모의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