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5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결과

  • 등록 2016.04.16 07: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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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296건 심의, 2,532건 77% 적합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15년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사전심의를 총 3,296건 실시하고, 그 중 77%인 2,532건을 적합 승인하고 23%인 764건을 미승인 하였다고 밝혔다.

광고매체로는 인터넷이 2,585건(7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258건(7.8%), 신문 및 잡지 등 인쇄매체가 234건(7%)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가 669건(20.3%)으로 광고사전심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조직수복용생체재료가 189건(5.7%), 기도형보청기가 151건(4.6%) 순이었다.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품목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신제품 출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기기업체들이 광고를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로 성형용 필러 등의 조직수복용생체재료와 기도형보청기에 대한 광고사전심의도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차단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올바른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07년부터 변호사, 교수,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회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5년부터는 1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광고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광고사전심의에서 시정이 요구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모두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한다.
    “000에서 완벽하게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인체에 전혀 무해한 제품” 등과 같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내용
    “00의사 000! 000제품을 이용하는 까닭은?”, “000는 학계에서 저명한 000교수님이 사용하시던 제품” 등 의료기기에 대한 공인이나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재구매율 80% 체험하신 고객님들의 선택”, ”어머니가 000 제품을 사용하시고 엄청나게 좋아지셨어요“ 등 사용 후기, 체험담 등
    “효과 200% 보장” “최고, 최소” “100% 완치” 등 절대적 표현 사용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올바로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4월 22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 양천구)에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광고 매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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