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개요 |
구 분 | 수도권대기특별법 (~‘19년) | 대기환경보전법 (‘20년~) | |||||||||||||
근거 | ○ 수도권법 제24조∼24조의5 | ○ 대기법 제58조의3~7 | |||||||||||||
대상차종 | 연료 | ○ 1종 : 전기‧수소차, | ○ 1종 : 전기‧수소차, | ||||||||||||
종류 | ○ 승용, 승합 화물 | ○ 승용, 승합 화물 | |||||||||||||
의무구매 대상기관 | ○ 수도권 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중 차량 보유 10대 이상 | ○ 전국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중 차량 보유 6대 이상 | |||||||||||||
구매비율 | ○ 20%(‘05~’10년) → 30%(‘11~’16년) → 50%(‘17~’18년) → 70%(’19년) ※ 환산비율 : 1종(1.5), 2종(1.0), 3종(0.8) | ○ 100%(‘20년~) * ‘21년부터는 제1종 저공해차 80% 이상 ※ 차종별 환산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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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 ○ 저공해 자동차 구매실적 | ○ 저공해 자동차 구매실적 | |||||||||||||
벌칙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붙임 2 | |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 |
구분 | 의무 대상기관 | 자동차 구매·임차기관 | 전체 구매·임차 (A) | 저공해차 구매·임차 | 저공해차 구매비율 (B/A) | 저공해차 구매 환산비율* (B/A 환산) | ||||
합계 (B) | 1종 | 2종 | 3종 | |||||||
합 계 | 266개소 | 226개소 | 3,643대 | 2,461대 | 1,204대 | 1,117대 | 140대 | 68% | 83% | |
행정기관 | 105개소 | 103개소 | 1,952대 | 1,416대 | 849대 | 487대 | 80대 | 73% | 93% | |
| 국 가 | 36개소 | 34개소 | 751대 | 582대 | 388대 | 171대 | 23대 | 78% | 103% |
지 방 | 69개소 | 69개소 | 1,201대 | 834대 | 461대 | 316대 | 57대 | 69% | 88% | |
공공기관 | 161개소 | 123개소 | 1,691대 | 1,045대 | 355대 | 630대 | 60대 | 62% | 72% |
□‘19년도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 달성현황
구분 | 합계 | | | |
국가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 ||
합계 | 226개소 | 34개소 | 69개소 | 123개소 |
의무구매비율 달성 | 168개소 (74%) | 22개소 (65%) | 52개소 (75%) | 94개소 (76%) |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 58개소 (26%) | 12개소 (35%) | 17개소 (25%) | 29개소 (24%) |
붙임 3 | | 기관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 현황 |
구분 | 기 관 명 | |
목표 달성 (70% 이상) (168개) | 국가기관 (22개) | 병무청·외교부(1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149.3%), 통계청(125%), 국방부(114.3%), 대통령비서실(112.5%), 환경부(103%), 국가보훈처·기상청·방위사업청·산림청·국회사무처·조달청(100%), 경찰청(97%), 해양수산부(90.9%), 농림축산식품부(87.5%), 관세청(83.3%), 감사원·국토교통부·대통령경호처(75%), 법무부(72%), 국세청(71.4%) |
지자체 (52개) | 경기화성시(137.8%), 서울시(136.7%), 인천동구(133.3%), 경기포천시(131.6%), 서울관악구·서울구로구(121.4%), 경기성남시(120%), 경기부천시·서울강남구(116.7%), 경기광주시(112.5%), 서울양천구(108.6%), 인천중구(107.3%), 경기구리시(106.3%), 서울서초구(106%), 서울중구(105%), 경기의정부시(103.6%), 서울용산구(102.7%), 경기남양주시((102.4%), 서울금천구·인천남동구·인천옹진군(100%), 경기평택시(97.4%), 경기용인(94.4%), 경기고양(93.9%), 인천부평구(90%), 서울강북구·서울마포구(86%), 서울동작구(85.7%), 경기시흥시(84.6%), 서울동대문구(83.3%), 경기도교육청·서울시교육청(82.9%), 경기김포시·인천강화군(81.8%), 경기과천시·서울송파구(81.3%), 서울성동구(80%), 경기도(78.8%), 경기의왕시(78.6%), 경기군포시(77.3%), 인천서구(76.4%), 서울도봉구(76%), 경기광명시·경기안성시·경기오산시(75%), 경기이천시(74.1%), 서울영등포구(72.3%), 경기양주시(72.2%), 서울은평구(71%), 경기안산시·인천연수구·서울강서구(70%) | |
공공기관 (94개) | 한국국제협력단·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전KPS·서울에너지공사·성동구도시관리공단·마포구시설관리공단·서울산업진흥원·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150%), 국립공원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13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131.3%), 국민연금공단(130%), 한국가스공사(129%), 서울교통공사(128%), 해양환경공단·양주시시설관리공단·경기콘텐츠진흥원(125%), 에스알(120%), 한전KDN(119%), 예금보험공사(116.7%), 기술보증기금(112.5%), 한국지역난방공사(110.2%), 서울시설공단(1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106.3%), 평택도시공사(106%), 한국도로공사(103.8%), 서울주택도시공사(102.3%), 공무원연금공단·국립암센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우체국시설관리단·코레일네트웍스·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임업진흥원·서울농수산식품공사·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노원구서비스공단·강서구시설관리공단·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시흥도시공사·군포도시공사·하남도시공사·세종문화회관·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100%), 한국전기안전공사(98.3%), 한국환경공단(91.3%), 경기도시공사(90.9%), 경기도일자리재단(88%), 국민체육진흥공단(87.5%), 한국어촌어항공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86.7%), 한국마사회·공영홈쇼핑(85.7%), 인천도시공사(84.2%),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강남구도시관리공단(82.4%), 부천도시공사(82%), 경기테크노파크(81.5%),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8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관악구시설관리공단·인천시설공단·안성시시설관리공단(80%), 인천교통공사(78.3%), 한국전력공사(78%), 주택관리공단(76%),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적십자사·학교법인한국폴리텍·한국공항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석유관리원·중랑구시설관리공단·인천환경공단·용인도시공사·남양주도시공사·화성도시공사·서울의료원(75%), 인천국제공항공사(74.5%),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72%), 한국철도공사(71.9%), 한국국토정보공사(71.8%), 광주도시관리공사(71.4%), 서울대학교병원(70.6%) | |
목표 미달성 (70% 미만)
(58개) | 국가기관 (12개) | 식품의약안전처(69.2%), 해양경찰청·고용노동부(66.7%), 문화체육관광부(50%), 법원행정처(46.2%), 검찰청(17.2%), 통일부(16.7%), 헌법재판소(7.7%), 중앙선거관리위원회(6.5%), 보건복지부·문화재청·국가인권위원회(0%) |
지자체 (17개) ※ 과태료 대상 | 경기안양시(65%), 서울종로구(62.5%), 경기여주시(61.8%), 서울강동구·서울중랑구(60%), 경기하남시(56.2%), 서울서대문구(54.3%), 경기수원시(52%), 경기동두천시(50%), 인천시(40.6%), 서울성북구(30.9%), 경기파주시(27%), 서울노원구(18.8%), 인천미추홀구·인천계양구(16.7%), 서울광진구(11.4%), 인천광역시교육청(0%) | |
공공기관 (29개) ※ 과태료 대상 | 경기문화재단(68.4%), 한국건설기술연구원(66.7%), 안산도시공사(62.5%), 한국산업은행(59.4%), 포천시시설관리공단(57.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한국교통안전공단·워터웨이플러스·성남시청소년재단(50%), 한국원자력의학원(40%), 중소기업은행(33.7%), 한국과학기술연구원(33.3%), 근로복지공단(28%), 환경보전협회(20.8%), 인천관광공사(20%), 도로교통공단(15.8%), 그랜드코리아레저(14.3%), 한국장애인개발원(12.5%), 한국수자원공사(7.7%), 대한체육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가스기술공사·중구시설관리공단·구로구시설관리공단·인천광역시의료원·한국도자재단·경기도의료원·화성시문화재단·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0%) | |
비대상 (구매·임차실적 없음) (40개) | 국가기관 (2개)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
지자체 (0개) | - | |
공공기관 (38개) | 국립중앙의료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인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수원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킨텍스,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