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본격 추진…4,144개 단지 대상

2020.10.07 07:00:35

○ 경기도, 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시행
- 리모델링 자문단,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 통해 초기사업부터 시행까지 단계적 지원
○ 도내 6,665개 단지(300만 세대)중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4,144단지(158만 세대) 행․재
정적 지원 기대
○ 사업성 검토 등 초기 주민의사결정 지원 및 체계적 정보제공을 위한 컨설팅 시범사업 공모 내년 1월부
터 추진


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는 도민의 70%(430만 세대중 300만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관련 기관 협의․주민 의견청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군 지원센터 협업 및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대상에는 사업초기 컨설팅 용역, 조합설립 지원,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 사업 실행을 위한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 중 4,144개 단지(158만 세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초기에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정체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여건을 파악해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1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의지 및 실현가능성 등 사업성이 우수한 신청단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맞춤형 등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사업 추진절차

 

 

리모델링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1차 안전진단

(증축형)

 

1차 안전성검토

(수직증축형)

도시계획위원 및

건축위원회 심의

 

 

 

 

 

 

 

 

(승인 신청)

착공 및 준공

2차 안전진단

(수직증축형)

주민 이주

리모델링 허가/

사업계획승인

2차 안전성검토

(수직증축형)


참고 1

 

시군별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19.12.31. 기준)

  리모델링 법적 대상단지 : 전체 6,665단지 3,007천 세대 중 4,144단지 1,586천 세   

구분 

대상비율

(단지)

단지수

세대수

대상 단지

전체 단지

대상 세대수

전체 세대수

62%

4,144

6,665

1,586,299

3,007,461

수원시

66%

344

518

154,299

266,093

고양시

77%

423

551

170,540

264,586

용인시

55%

317

573

139,088

268,602

성남시

61%

223

366

118,935

180,131

부천시

79%

402

512

105,197

144,115

화성시

29%

102

350

44,155

219,428

안산시

81%

177

218

83,530

113,537

남양주시

52%

192

371

67,357

179,248

안양시

78%

243

313

99,598

125,002

평택시

57%

196

343

53,321

139,514

시흥시

73%

222

304

70,752

130,544

파주시

57%

119

208

38,410

105,041

의정부시

58%

155

267

68,964

113,054

김포시

43%

90

209

36,180

121,282

광주시

53%

66

125

25,616

48,539

광명시

57%

52

92

43,613

73,829

군포시

65%

100

154

54,340

71,919

하남시

28%

30

109

14,220

70,278

오산시

47%

43

92

24,684

64,116

양주시

55%

64

116

23,692

58,714

이천시

71%

106

149

23,722

37,726

구리시

69%

73

106

30,158

44,140

안성시

61%

55

90

22,796

45,496

포천시

78%

52

67

10,839

17,952

의왕시

68%

63

93

22,682

39,712

양평군

35%

13

37

2,321

6,387

여주시

74%

48

65

10,153

14,931

동두천시

63%

118

186

18,,092

25,975

가평군

61%

23

38

2,171

4,989

과천시

63%

5

8

4,662

9,007

연천군

80%

28

35

2,212

3,574

 

참고 2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4. “공공지원”이란 경기도지사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나. 리모델링 관련 정비 및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다.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지원

라.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지원

5. “초기 지원사업”이란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단지 현황조사, 리모델링 유형별 사업성 검토 및 개략사업비 등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사전검토에 드는 용역 비용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하 “리모델링”이라 한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조직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제4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사업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리모델링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자문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자료의 요청)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리모델링 관련 내용과 사업현황 및 안전진단 결과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 및 조합(「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상 비밀 준수의무) 자문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테


제11조(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ㆍ개발

2.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ㆍ군 지원센터의 지원

3. 리모델링 관련 시ㆍ군 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ㆍ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ㆍ권리변동계획 등 지원

5.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공공지원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③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수행업무 전반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제14조(공공지원의 대상)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서면 동의도 가능함)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

2. 조합 설립인가 전 초기 지원사업의 경우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서면 동의도 가능함)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

3.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제15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① 도지사는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조합 해산 시 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시ㆍ군이 지원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기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2.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3.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

4.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16조(공공지원의 정보공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관련 용역업자 선정ㆍ계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내용을 공개하기로 인정한 사항

제17조(자료제출의 요청)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요한 기자 yohan@e-new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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